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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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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0 14:28
교섭속보 2011-011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12  

지회보충(임금)교섭 노사 간 의견일치!

◉ 일 시: 2011년 8월 9일(화) 15:00 ~ 15:5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9명, 사측 -김을주 교섭위원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노: 회사는 금일 교섭을 요청 했다.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사: 회사는 휴가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 타결을 짓고 휴가를 갔으면 마음 편히 휴가를 보냈을 텐데 교섭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섭위원들은 고민을 안고 휴가를 보냈으리라 생각한다. 휴가기간에도 일부 라인에 관리직 사원들이 투입돼 고객사의 라인을 끓지 않기 위해 6일, 7일 양일간 일을 했었다. 회사는 금일 타결하고자 본 교섭을 요청했고, 회사가 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조합에게 확인하고 전제가 돼야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합 전임자와 관련하여 전 집행부와 합의사항이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다르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차기에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면 전임자관련 타임오프 적용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교섭에서 합의사항으로 인해 외부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합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조합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 회사가 우려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회사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이 마무리 되고난 후 타임오프를 통한 전임자 요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외부기관의 문제제기나 법적문제가 발생 시에는 노동조합도 공동으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조합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다.

사: 조합의 발언에 신뢰를 가지고 정회 후 회사의 최종안을 제시 하겠다.

15시10분 정회-------------15시 20분 속개

사: 회사는 심사숙고해서 마지막 안 이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것이다. 고객사의 라인을 정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마음과 교섭위원들이나 조합원들이 휴가 갔다 와서도 타결 짓지 못하느냐는 원망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담아 안을 준비한 것이다. 모쪼록 조합 측 교섭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노: 회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정회 후에 다시 속개 하는 것으로 하자.

15시25분 정회---------------15시 40분에 속개

노: 회사 측 제시안에 대한 입장 표명 전에 먼저 기본급 인상안에 대한 소급적용은 언제쯤 가능한가?

사: 전산 작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8월 급여 지급일인 9월초쯤 가능 하도록 노력 하겠다.

노: 조합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노사가 더 이상의 파행 없이 원만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의견일치를 보도록 하겠다. 다만 회사도 알고 있듯 조합의 내부 절차가 남아있다.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 하도록 하겠다.

사: 조합의 요구대로 못한 부분이 있지만 회사도 최선의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무쪼록 긴 시간동안 교섭에 힘들어 했는데 교섭대표 이하 교섭위원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어했을 조합원들을 다독여주고 고객사의 납품일정에 맞추기 위한 생산성 향상에 조합도 많은 협조 바란다. 영업에서도 더 많은 수주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

노: 지난 5월 2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오늘 11차 교섭까지 3개월여 긴 시간동안 교섭에 임하면서 노사가 서로 언성도 높이고 대립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교섭의 과정과 절차였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감정을 풀기 바라며 회사 측 교섭위원들도 수고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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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회보충교섭(임금) 의견일치(안)

 

1. 임금인상

1) 기 본 급 ; 일급 2,400원(월 72,000원)

2) 배분방법 ; 정액: 정률 = 50%:50% 적용

단, 평균 기본일급 미만자는 정액 100% 적용

3) 적용시기 ; 1/1부(4/1부가 원칙이나 2011년도에 한해 1/1부 적용)

 

2. 단체협약 임금부분

1) 제46조(상여금)

구 분

현 행

인상내용

인상 후

내 용

85,000원

40,000원

125,000원

2) 적용시점 : 노사 의견일치 시점부터 적용

 

3. 통상임금/평균임금 소송중인 금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요구

회사는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최종 확정 판결된 항목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익월 급여부터 통 상임금 산정 시 적용한다.

 

2011년 8월 9일

   교섭속보 2011-011.hwp (52.5K) [25] DATE : 2011-08-10 14: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