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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1-07-25 11:24
교섭속보 2011-009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89  

노동조합이 일부러 파업을 선동한다?

개념 없는 사측,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한다!

◉ 일 시: 2011년 7월 22일(금) 16:15 ~ 16: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9명, 사측 -박당희 교섭위원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 차기교섭: 실무협의

노: 회사 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사: 회사 안 제시하기 전에 개인적인 신상에 이상이 있어 장기간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보고를 받아 교섭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경영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고 회사의 실적이 향상되면 동종업계와 동등하거나 더 좋게 대우해 주겠다는 경영지침까지 고려해서 2011년 임금인상에 대한 최선의 안을 준비했다. 조합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2011년 임금조정안

1. 임금인상

1)기 본 급 ; 일급 2,360원(월 70,800원)

2)배분방법 ; 정액:정률 = 50%:50% 적용

단) 평균 기본일급 미만자는 정액 100% 적용

3)적용시기 ; 1/1부(4/1부가 원칙이나 2011년도에 한해 1/1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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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전임자 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통상임금/평균임금 소송중인 금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요구

회사는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최종 확정 판결된 항목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익월 급여부터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한다.

2011년 7월 22일

노: 입장 제시 전에 건강상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 데 빠른 쾌유를 바란다. 먼저 지난 8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통상임금적용 안에 대해 조합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조합은 회사의 제시 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조합은 이미 지난 6월 27일 2011년 교섭에 대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음에도 노사간 파국 없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인내하며 성실한 교섭을 해왔다. 그런데 금일 회사의 제시 안을 보니 회사가 2011년 지회보충교섭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본급인상에 대한 안도 조합이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며, 상여금기타수당 인상에 대한 안은 아예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

사: 조합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과 관련해 다른 형식의 기본급인상 방식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회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국에 많은 사업장들이 기본적으로 법정 최대 숫자만큼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갑을오토텍지회만 기타수당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조합 입장은 이해 하지만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회사가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회사와 조합 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이사가 영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점에 전임자 임금을 빌미로 파업을 선동하고 이끌어 노사가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타임오프 적용과 관련한 다른 형식의 기본급 인상방식이라고 하였나?

사: 현장의 대자보 내용을 보고 이야기 한 것이다.

노: 그 대자보 내용이 조합의 공식 입장인가? 회사가 무엇을 보고, 또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조합 입장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나? 조합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대자보를 보고 마치 조합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히 불쾌하다. 이후 그런 근거 없는 발언은 삼가 해 주길 바란다.

사: 그것이 조합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자보에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인상 안은 주변 사업장과 비교해 볼 때 통상급 대비 떨어지지 않는 안이다. 물론 종업원들을 100% 만족시키는 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차대한 시기에 굳이 파업을 해서 신인도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노: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노위 조정 결정에 의해 조합은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성실하고 원만한 교섭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과 대안까지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사의 결단만 남았다. 조합이 충분히 고민하고 수용할 만한 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조합이 회사의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러 파업을 선동하고 이끈다는 식의 회사 입장은 매우 불쾌하다. 마치 조합이 노사 파행을 초래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마라. 조합은 충분히 인내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다. 지금까지 회사는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제는 회사가 고민하고 의지를 보일 차례이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타사업장 대부분이 법 테두리 내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방법을 통해 조합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는 타사업장의 예를 들어 조합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회사는 지난 2010년 조합과 특단협에 대한 합의를 하고도 법적문제를 피하기 위해 별별 다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왔다. 하지만 결국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합은 회사가 왜 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타임오프 관련 노동법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개정된 노동법의 근본 취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말고 노동조합도 받지 말라는 것이다. 금번 교섭의 조합 요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회사는 2010년 회사가 했던 약속만 지키면 된다. 회사가 줄곧 타임오프 수용을 주장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단순히 타사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 특단협에 대하여 합의할 당시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과도기적 상황이었고.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합의했던 것이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회사가 타임오프 적용에 있어 2.5명 임에도 3명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동종업계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업체와 비교해서 100%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손색이 없는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입장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한꺼번에 임금 안을 제시한 것에 기인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임금이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와도 조합이 요구하는 기타수당인상 부분에 만족할 수준의 구도에 오르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영업을 위해 부재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으니 개인적으로 서글픔과 슬픔을 느낀다.

노: 회사의 임금인상 안이 타사업장 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갑을이 회사를 인수하고 두 번의 임금 협상이 있었다. 2009년 교섭에서는 5억 적자로 동결을 했고, 2010년에는 71억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5만 1천원에 타결되었다. 2010년 임금 교섭 당시 현장에서 듣기로는 회사가 조합에게 ‘일 년만 참아 달라’ ‘수익이 나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 일정정도 성의껏 보상하겠다’라고 대표이사가 이야기 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 갑을오토텍 만큼 수익률이 높은 타사업장들의 임금인상을 살펴보면 기본급인상은 일정정도 기업의 연속성에 부담이 되니까 기타 수당이나, 일시금, 상여금 등을 통해 대폭 인상해서 보상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회사는 호봉승급분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이미 단체협약에 명시된 합의 사항으로 임금교섭 자리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사의 제시안은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회사가 참아달라고 해서 참은 만큼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기대심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노사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금 조합이 일부러 파업을 하기위해 선동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상황은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 조합이 일부러 조장 하는 것이 아니다.

사: 호봉승급이 단체협약 합의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변 사업장을 보면 호봉승급 체계가 없는 사업장도 많다. 호봉승급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총체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금인상 안 9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금일 제시한 임금인상 안은 경영 여건상 최선의 안이다.

노: 조합은 150,611원을 요구했다. 물론 지금까지의 교섭 관례를 살펴보면 100% 타결된 적은 없다. 회사의 연속성, 경영환경, 경영실적 등을 반영해 타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사의 제시안은 현장의 정서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안이다.

사: 조합이 요구하는 기본급 상향에 대한 입장이 조합원의 권익보장과 근로조건향상에 있는 것인지, 상여금기타수당인상에 대한 제시안이 없으니까 기본급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내부의 자체적 판단인지 그 목적 자체를 모르겠다. 하기휴가 전에 타결하는 것이 회사나 조합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회사와 조합에게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노: 조합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도 또 다시 현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한 대자보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불쾌하기 짝이 없다. 또한 앞으로는 조합이 일부러 파업을 하려한다는 식의 개념 없는 표현은 자제하길 바란다. 금일 회사의 제시안은 타결 짓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안이며, 미루어 볼 때 회사는 교섭을 원만히 타결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후 회사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갖고 요청한다면 교섭의 문은 항상 열어 두겠다. 오늘 교섭은 그만 끝내자.

   교섭속보2011-009.hwp (60.0K) [13] DATE : 2011-07-25 11: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