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사측!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 일 시: 2011년 7월 15일(금) 15:00 ~ 15: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9명, 사측 -김을주 교섭위원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 차기교섭: 실무협의 |
노: 회사가 금일 교섭에서 일괄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안이 준비되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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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제시안
1. 임금인상
1) 기본급 : 일급 1,700원(월51,000원)
2) 배분방법 : 정액: 정률 = 50:50
단, 평균 기본일급 미만자는 정액100% 적용
3) 적용시기 : 1/1부(4/1부가 원칙이나 2011년도에 한해 1/1부 적용)
단, 2012년부터는 4/1부로 적용한다.
2.통상임금/평균임금 소송중인 금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요구
- 회사는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최종 확정 판결된 항목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익월 급여부터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한다.
2011년 7월 15일 |
노: 회사 측 제시안 확인했다. 지난 교섭에서 조합은 회사의 일괄 안 제시에 대한 기대와 타결수준의 전향적인 안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이후 노동조합의 방식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의 제시안은 원만한 조기타결 의지는커녕 지금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해 온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것이다.
기본급인상과 관련해서 회사는 연속성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주변사업장과 동종업계의 상황을 거론해 왔다. 조합도 회사의 주장을 충분히 감안해 실질 생활임금의 71.9% 인 150,611원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10년의 주변사업장 및 동종업계의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도 갑을오토텍 노사가 합의한 51,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타결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회사가 제시한 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적용시기에 관해서도 지난 교섭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으며 적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1월 1일부로 하자고 했는데 ‘2012년부터 4/1부로 적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또 넣었다. 일부러 조합을 기만하고 자극하는 것인가?
노: 상여금 기타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조합은 이미 2010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갱신교섭)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법 시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혼란과 마찰이 있었고, 타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과, 2011년 교섭에서 마무리 짓자는 회사의 말이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2010년 교섭을 마무리 했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2명의 전임자가 무급을 감수하고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회사 스스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통상임금 적용에 관한 회사의 제시안은 조합도 검토해본 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금일 회사의 제시안은 원만하게 조기 마무리 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후 조합은 조합의 일정과 방식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이후에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성실교섭을 외면한 회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후 회사의 변화된 입장이 있다면 조합은 언제든지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사: 조합의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한 안을 다 제시 하지는 못했다. 기본급인상은 지난 차수에서 제시한 3만 6천원 보다 42%인상된 5만 1천원으로 최선의 안을 준비했고 이는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안이다. 또한 주변사업장에서 오르는 액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고 있는 임금총액도 감안해야 한다. 회사의 연속성과 안정성, 고용보장 측면에서 작은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상여금기타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조합이 국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회사의 생각이다. 기아차도 근로시간 면제자 포함하고 기타수당인상으로 전임자임금을 보전하면서 전임자 수도 많이 줄인 상황이다. 지금 회사는 조합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 무난한 방법을 통해서 받아 가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다. 주변사업장을 둘러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용하고 있다. 조합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통상임금 적용에 있어서는 확정판결 이후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노: 회사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회사가 주변사업장 얘기 하는데 실적으로 보나 지표로 보나 업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선두업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임금인상 수준은 최하위였다. 주변사업장들을 보면 2009년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한 사업장이 많았지만 2010년 임금인상에서는 2009년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이 대폭 인상된 한해였다. 회사가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5만 1천원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2010년 임금인상 폭을 감안해서라도 납들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자꾸 타임오프를 수용하라고 하는데 조합도 답답하다. 조합도 그동안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회사는 2011년 교섭에 임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회사가 타임오프를 수용하라는 것은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침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합이 회사의 인사권에 사사건건 개입한다면 그것을 인정 하겠는가? 다른 사업장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사: 기본급인상에 대해 보충 설명 하겠다. 회사는 년 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임금인상 분을 고려한다. 지금처럼 교섭 때마다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임금인상분만큼 다른 곳에서 전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조합에서 이해해 달라. 회사는 임금인상안을 제시 하는데 있어 조합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다. 기타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회사는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정리 했으면 한다. 고객사 조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 마치 사업계획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조합은 용납할 수 없다. 임금인상은 노사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인데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교섭에서 발언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상여금 기타수당 인상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듣다보면 조합이 회사에게 법을 위반해서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8차 교섭까지 오면서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합은 회사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한적 없다. 법에는 타임오프를 반드시 적용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회사가 줄기차게 타임오프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볼모로 조합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합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 마찰, 이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고 하는 것인데 회사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추후에라도 그러한 언급은 하지마라. 금일 회사가 제시한 안은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을 포함해 기타수당인상에 대한 안제시가 없다. 금일 회사에서 일괄 안이 제시된다고 해서 현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조합도 많은 기대를 했었으나 결국 조합원을 기만하고 자극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다.
사: 조합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해는 한다. 하지만 회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고민을 더 하겠다. 조합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