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앙교섭 제시안
2011. 7. 5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1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과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480원을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에 대한 제시안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 제 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 조합과 교섭할 수 있다.
금속산별협약 제 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 3조(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ㆍ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3.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가 있는 부서에서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채용기준에 의해 당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하여 2012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 비정규직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제 2항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4.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에 대한 제시안
➀ 회사와 조합은 발암물질 우선대체 원칙 수립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➁ 회사와 조합은 발암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발암물질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에 관한 사항
5.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에 대한 제시안
①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 교대제개선소위원회와 실노동시간단축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 1항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신 쌍 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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