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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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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1 09:09
교섭속보 2011-07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44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사측! 전향적인 일괄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일 시: 2011년 7월 8일(금) 15:00 ~ 15:1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8명, 사측 - 김국원 교섭위원 외 6명

◉ 불 참 자: 노측 - 전병만 교섭위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김을주 교섭위원

◉ 차기교섭: 실무협의

노: 우선 지난 6차 교섭에서 회사 측 제시안중 적용시기가 4월 1일부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임금인상 적용은 관례적으로 1월 1일부로 해 왔다. 적용시기는 1월 1일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회사의 추가적인 안이 있으면 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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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월 1일부로 하자고 한 것은 단서조항을 규정에 맞게 바꾸자는 의미에서 제시 했던 것이고 단서조항 변경은 검토해 보겠다. 금주 실무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안에 대한 정리 하지를 못했다. 정리할 시간을 주면 추후에 회사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다.

 

노: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고 1월 1일부로 적용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그것을 검토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사: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차기 교섭에서 다른 의제와 더불어 검토해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노: 금일은 회사가 안이 정리되지 않아 제시를 못 하지만 차기에는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일괄 안을 제시 하겠다는 것인가?

 

사: 그렇다.

 

노: 회사에서 차기교섭 시 일괄 안을 제시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 많은 인내를 가지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다. 차기 교섭이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타결 수준의 안이 제시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방식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교섭은 장기화 될 것이다. 회사는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신중히 판단해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7월 5일 9차 중앙교섭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제시안

 

 

2011년 중앙교섭 제시안

 

2011. 7. 5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1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과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480원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에 대한 제시안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 제 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 조합과 교섭할 수 있다.

 

금속산별협약 제 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 3조(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ㆍ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3.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가 있는 부서에서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채용기준에 의해 당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하여 2012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 비정규직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제 2항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4.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에 대한 제시안

➀ 회사와 조합은 발암물질 우선대체 원칙 수립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➁ 회사와 조합은 발암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발암물질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에 관한 사항

 

5.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에 대한 제시안

①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 교대제개선소위원회와 실노동시간단축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 1항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신 쌍 식(인)

 

   교섭속보2011-007.hwp (55.5K) [8] DATE : 2011-07-11 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