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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1-07-04 10:16
교섭속보 2011-06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08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우롱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 일 시: 2011년 7월 1일(금) 11:00 ~ 11: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원 외 8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 차기교섭: 실무협의

노: 지난 5차 교섭에서 회사는 임금 외적인 부분을 거론하며 안이 없다고 하였다. 금일 교섭에서 회사의 안을 제시 한다고 하였는데 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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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제시안

1. 기 본 급 : 일급 1,200원(월 36,000원)

2. 배분방법 : 정액:정률 = 50%:50% 적용 단, 평균 기본일급 미만자는 정액 100% 적용

3. 적용시기 : 4/1부

2011년 7월 1일

 

노: 회사의 안을 받아보고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그동안 회사에게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지난 교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안을 제시한다고 한 것이 기본급 인상에 대한 안 제시뿐인가? 다른 의제에 대한 안 제시는 왜 없나?

 

사: 금일 제시한 임금부분 월3만 6천원과 자동호봉 승급분을 합치면 3.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고, 이것은 관리직 임금 인상분을 상회하는 안이다. 또한, 통상임금 재판 결과에 따른 임금의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안이다. 기타수당인상 의제는 순리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임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되는 외적인 상황이 전개 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정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 제시 하지 않은 것이고, 통상임금 적용은 조합에서 법으로의 해결을 모색한 만큼 법으로 해결하자.

 

노: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법대로 하자. 조합은 법대로 교섭의제로 요구한 것이다. 교섭에 대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임금 적용의 취지는 법률적 판단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법대로 하자는 것은 회사가 이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 조정중지 결정은 임금에 대한 중지 결정이 내려 졌지 다른 의제는 그렇지 않다.

 

노: 임금은 일 년에 한 번씩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상여금이든 아니면 기본급이든 기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든 교섭대상이 분명하다.

 

사: 회사의 입장은 법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있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노: 회사가 제시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했는데 회사 안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시하라.

 

사: 올 물가상승분은 4.3%라는 판단에서 제시했고, 소송 중에 있는 통상임금 판결 후 그것이 반영된다면 회사의 지급 여력 상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최선의 안이라고 제시했다.

 

노: 회사가 지급 여력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회사는 올해 매출목표가 3천억이라고 했고 1분기까지의 실적을 확인해보면 상승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지급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합은 동의 할 수 없다.

 

사: 기본급 제시안은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따른 비용이 예측이 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고, 회사의 영속성 측면과 노사가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이해했으면 한다.

 

노: 통상임금 적용 안에 대한 것은 법원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예상치 못하게 법원의 판단이 연기됨으로 회사도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 제시가 어렵다면 통상임금 적용항목과 시점, 단협의 삽입과 적용시점 등의 내용을 가지고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판단 결과가 나온 후의 후속처리에 대한 논의로 전환했으면 한다.

 

사: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노: 법원 판단기준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교섭에서 적용항목, 적용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문서로서 작성하고 기준이 나오는 시점에서 적용하자는 것이다. 교섭이 장기화된다면 조합은 쟁의로 돌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노사가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의견 접근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서 이 의제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사: 방향성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좋은 것 같다. 임금협상을 오래 가져간다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원판단이 나오면 내년 단협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노: 회사는 항소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항소가 진행될 것이고, 그때 가서 이 의제를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교섭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

 

사: 실무에서 한번 정리 하도록 하자.

 

노: 3항의 통상임금 적용 항목은 큰 틀에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고, 상여금의 기타수당 인상 안에 대해서 순리적 방법을 얘기 했는데 또 다시 타임오프를 적용 하라는 것이냐? 조합은 무급을 감수 하면서 혼란이 있는 부분을 실효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던 임금의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사: 타임오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노동법 재개정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한번 합의한 사항은 변경이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봤으면 한다.

 

노: 뉴스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냐?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재개정을 위한 상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 조합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한다. 상여금 기타수당 인상에 대한 회사의 생각은 외부적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의 잘잘못을 떠나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다.

 

노: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을 진행하면서 서두에 구태의연한 과거의 교섭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논의를 통해 원만한 교섭을 진행 하자고 했었고, 회사도 성실히 원만한 교섭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의제에 가서는 여전히 억지주장과 교섭지연 등 조합이 투쟁을 해야만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큰 무리가 없고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항들은 노사가 고민하고 논의해서 풀어 가면 될 것이다.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노사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사: 처음으로 안을 제시했다. 회사의 조속한 타결의지는 변함이 없고 실무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 하겠다.

   교섭속보2011-006.hwp (56.0K) [9] DATE : 2011-07-04 1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