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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1-06-07 11:44
교섭속보 06-2-017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03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원만한 마무리는 회사의 결단에
 

달려있다!



◉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15:00 ~ 15:2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원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 차기교섭: 실무협의

2010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이 재개되었습니다. 지회장 동지는 인사말을 통해 “교섭을 빠른 시간 내에 원만히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쓸데없는 힘겨루기나 과거와 같은 교섭지연의 행태는 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갈 뿐이다”라며 조기 마무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합 죽이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 우리는 금번 교섭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근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 :16차 교섭이 끝나고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4개월 만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지회분할 후 새롭게 출발하는 갑을오토텍지회의 첫 교섭인 17차 보충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섭이 늦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 불협화음 없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사 :조합과의 교섭과는 별개로 양사간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이 가볍다. 또한, 새로운 얼굴들을 보게 되어 반갑다. 회사도 원만히 매듭짓고 현업에 복귀했으면 한다. 조합에 최대한 협조해 조속히 타결되도록 하겠다.

노 :기 발송된 추가요구안에 대해 확인 했듯이 2사1지회에서 갑을오토텍지회로 변경 되면서 전문을 비롯한 수정할 내용들이 있어 추가요구안을 보냈고 이에 대한 취지 설명 후 질문 받겠다.

 

사 :사전에 추가요구안에 대한 문서 내용은 받았지만 법률적으로 검토될 부분이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 공유가 돼야 질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취지 설명만 듣는 것으로 정리 됐으면 한다.

 

노 :조합요구안 취지 설명에 대한 질의는 문서로 요청하면 답변해 주겠다. 하지만 차기 교섭에서는 요구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 :좀 더 검토 후 차기교섭에 임하도록 하겠다.

 

노 :회사에서 안 검토 후 차기교섭에서는 실질적인 안에 대해 교섭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2사1지회 상황에서 기 제출됐던 위니아와 갑을 공동명의의 안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제출해 주길 바라며 우선 16차 까지 진행됐던 사항 중에 19조(포상)에서 장기근속자 기간 산정에 있어 회사 창립기념일이 바뀐 만큼 회사 측에서 안 제시 바란다.

 

사 :창립기념일 변경에 관해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

 

노 :제111조 (협약갱신)에 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후 차기 교섭에서 일괄 안 제시 바란다.

 

사 :그렇게 하겠다.

 

노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추가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과거처럼 시간을 끌거나 힘겨루기를 한다면 회사가 교섭의지가 없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금번 교섭이 노사간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원만하게 교섭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그리고 빠른 교섭 마무리를 위해 가능하면 차주에는 교섭원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섭진행을 위해 금요일에 개최되는 교섭원칙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섭차수를 늘려 교섭을 했으면 한다.

 

사 :금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도 차수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교섭을 하겠고 긍정적인 교섭을 위해 성실히 임하겠다.

※2010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추가요구(안)

현 행

추가개정요구(안)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과 갑을오토텍유한회사․위니아만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과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위니아만도지회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9조(조합전임자)

회사는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전임자는 지회장외 5명으로 하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

2) 조합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전임자)

회사는 조합 업무에 제한 없이 그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전임자는 지회장외 5명으로 하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

2) 조합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임자의 처우)

 

1. 전임기간 중의 근무는 회사의 제반 관련규정에 준하며, 이 기간중의 근무는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전임기간이 종료된 전임자의 경우에는 원직 또는 유사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제10조(전임자의 처우)

1. 회사는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종업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한다.

2. 회사는 전임기간 중에도 기타금품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3. 회사는 전임기간을 휴직기간 또는 휴직자로 처리하거나 해석하지 아니하며 본 협약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전임전이나 전임 기간 중에 발생한 연.월차 휴가일수 만큼 적치함을 인정한다. 다만 적치된 연.월차 휴가는 전임 해제 또는 전임기간이 종료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4. 전임기간이 종료된 전임자의 경우에는 원직 또는 유사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46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700%를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46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125,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700%를 지급한다.

※ 기타수당 인상의 적용은 단체협약 갱신교섭 노.사 의견일치(안)이 도출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교섭속보06-02-017.hwp (57.5K) [7] DATE : 2011-06-07 1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