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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8 13:53
교섭속보 2012-010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920  

정리해고를 안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

말장난 하지마라.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일 시: 2012년 7월 16일(월) 11:00 ~ 11: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7월 16일(월) 재개된 10차 지회보충교섭이 또 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사측은 징계해고 결정에 관한 사항은 조금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고용보장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면 즉 필요하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자신들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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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안을 제시하면서 “파업으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고객사에서 알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요구는 기업의 질서유지나 조직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회사가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몇 가지 안이 추가로 제시되었지만 복지부분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보장 관련 제시안도 “결국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아니냐며, “회사의 교섭요청을 원만한 마무리에 대한 의지로 판단했는데 아닌 것 같다”“조합의 핵심요구가 정리되지 않으면 교섭도 마무리 할 수 없고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섭의 마무리는 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며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조합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에 회사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라며, “회사도 노동조합의 우려를 알기에 위로금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정리해고를 안하겠다는 취지는 회사도 똑 같다”라고 앞뒤가 다른 말장난을 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말과 행동에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요구가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돈 달라는 취지인줄 아느가”라고 반문한 뒤 “회사가 제시한 내용은 정리해고를 안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확실히 강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요구가 회사한테는 고작해야 질서유지 차원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에게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미 선택했다.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10차 지회보충교섭 회사 제시안

제10조(전임자의 처우)

현행

제16조(인사원칙)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16조(인사원칙)

회사는 기능직, 별정직 사원 정기승진 시 아래와 같이 숙련승진을 실시한다.

1. 사원 -> 조장(만 15년 이상 근속자)

2. 조장 -> 반장보(만30년 이상 근속자 또는 정년퇴직 년도 중 우선사항 적용)

3. 숙련승진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휴직자, 감봉이상 징계자, 4회 이상 무단 결근자를 제외하고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상 재해자의 경우는 복직 시 익월부터 적용하며, 정년퇴직 년도 숙련승진자(조장->반장보)의 경우 휴직일수와 관계없이 승진을 실시한다.

4. 숙련승진은 정기승진과 같이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제19조(포 상)

1. 현행

2. 회사는 근속포상 대상자가 이혼 또는 사별하여 불가피하게 부부동반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에 한해 직계자녀 1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21조(정년퇴직)

현행

제23조(휴직자의 처우)

1~5. 현행

6. 육아 휴직의 경우 6개월간 통상급여의 20%를 지급한다.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친다.

1~2. 현행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징계해고의 경우 위 3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폭력, 손괴 및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경우로 인한 징계해고는 예외로 한다.

제28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합과 협의 후 해고할 수 있다.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된 경우

2) 형사소추로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 받은 경우

단, 교통사고(무면허,음주,뺑소니,약물복용 제외)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3회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해고 된다.

4) 현행 3호

제46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125,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제50조(퇴직금)

1.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 시 노사합의 한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현행

제57조(유급휴일)

현행

제58조(휴일 중복시 처리)

현행

제82조(건강진단)

단체협약 세부지침

2. 여성 조합원의 경우 종합건강진단 시 여성암 검사를 실시하며, 3년에 1회 골밀도 조사를 실시한다.

제98조(학자금 및 장학금)

현행

제109조(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12.4.1~2014.3.31)

2. 현행

제113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고용보장 관련 회사 제시안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조합이라 함)는 2012년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 합의한다.

 

1.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정년까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회사에 경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노사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모든 자구노력을 다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된 조합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의 액수는 조합과 합의하며, 회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4. 본 합의서의 합의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3년으로 한다

2012. 7. 10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효상

   교섭속보 2012-10.hwp (59.5K) [11] DATE : 2012-07-18 13: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