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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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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2 19:17
임금속보 2012-004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85  

빠른 타결은 회사하기 나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

◉ 일 시: 2012년 7월 11일(수) 15:00 ~ 15:1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원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주인철 교섭위원

노: 지난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회사의 변화된 입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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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물가상승률 부분만큼의 회사 제시안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고민을 많이 했다. 6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작년엔 222억이었는데 올해는 201억으로 21억의 실적이 감소했다. 또한 인도, 중국 등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준비했다. 안 제시하겠다.

 

4차 지회임금교섭 회사 제시안

 

1. 기 본 급; 일급 1,700원(월 51,000원)

 

2. 배분방법; 정액:정률 = 50%:50% 적용

단, 평균일급 미만자는 정액 100% 적용

 

3. 적용시기; 1/1부(4/1부가 원칙이나 2012년도에 한해 1/1부 적용)

 

2012년 7월 11일

 

갑을오토텍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효상

 

노: 회사는 교섭을 시작할 때 1분기 실적을 이야기하며 어렵다고 했고, 이제는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회사의 상반기 상황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금인상은 분기 또는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금번 안 제시는 회사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은 아니다.

 

사: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겠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제출한 표준생계비 항목에 보면 복지비, 주거비 등 회사가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 그리고 임금인상은 물가수준, 생산성 향상, 경쟁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도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 노동조합은 휴가 전에 원만히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선을 넘어섰다. 금일 오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를 회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빠른 타결은 회사가 하기 나름이다. 금주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차주부터는 노동조합 방식대로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을 기대하겠다.

 

“쟁의행위 90% 찬성” 압도적 가결!

준비는 끝났다. 이제 승리를 위해 전진한다!

 

7월 10일, 11일 실시된 쟁의행위찬반투표가 90%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찬성률로 사측의 기만적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와 2012년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가 모아진 결과다.

 

이로서 노동조합은 가장 큰 무기인 파업권을 확보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분노와 결의가 모아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휴가 전 타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7월 12일 쟁대위가 철농을 시작하고, 7월 16일부터는 확대간부 철농과 전 조합원 집중투쟁을 통해 배 째라는 회사와의 한판 싸움을 벌일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 전체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도 82.1%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이로서 7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총파업이 더욱 힘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 2012년 중앙교섭쟁취/임단협 투쟁승리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갑을오토텍지회

재적인원

투표인원

찬성

반대

무효 및 기권

결과

400

380

342(90.00%)

34(8.95%)

4(1.05%)

가결

 

▶ 금속노조

재적인원

투표인원

(투표율)

찬성

반대

찬성율

결과

투표대비

재적대비

133,634

118,930

(89.0%)

97,667

20,687

82.1%

73.1%

가결

   임금속보 2012-04.hwp (55.5K) [9] DATE : 2012-07-12 19: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