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우면 언제든지 정리해고 시행 하겠다”
오만 방자한 사측! 이번에 아예 끝장을 보자!
◉ 일 시: 2012년 7월 10일(화) 11:30 ~ 11:5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임대표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강성개 교섭위원 |
회사의 요청에 의해 재개된 9차 지회보충교섭이 현장의 기대와는 달리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사측은 조합의 고용보장요구에 대해 8차 교섭에서 제시한 안보다 후퇴된 안으로 언제든지 경영상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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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이 같은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경영상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걸 안이라고 제시할거면 차라리 교섭요청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장은 이에 관해“기 제시된 안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원칙과 신뢰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행위”라며“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이제 대화를 통한 교섭이 무의미 한만큼 조합도 조합방식대로 이번교섭을 풀어가겠다.”고 딱잘라 말했다.
징계해고, 상여금, 정년, 숙련승진, 학자금 등 노동조건 및 인사에 관한 안은 아예 제시된 것이 없다. 다만, 인사부분 중“정년퇴직년도에 반장보로 숙련승진을 실시한다.”는 안이 추가로 제시되었지만 조합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한편, 사측은 일괄안을 제시하면서 부연설명을 통해“고용보장합의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노동부와 변호사에게 법적자문을 구한결과 최근 판례에서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며“고용보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요건만 갖추면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우려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노동조합이 15년 고용보장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고”고 반문했다.
이에 노동조합은“고용보장협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근 판례는 협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이나 특별한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장협약에 위반되더라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회사가 예로들은 사건도 고용보장협약 위반 때문이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고용보장 요구를 들어줄 테니 회사에게 무엇을 해주겠냐는 식의 교섭은 맞지 않다.”고 사측의 반문을 일축했다. 아울러“페널티는 정리해고금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의 손쉬운 수단인 정리해고를 선택할 경우에 대비한 확실한 안전장치로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고용보장요구의 필수전제요건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 9차 지회보충교섭 회사 제시안
2012년 단체협약 개정안
제10조(전임자의 처우) |
현행 |
제16조(인사원칙) |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16조(인사원칙)
회사는 기능직, 별정직 사원 정기승진 시 아래와 같이 숙련승진을 실시한다.
1. 사원 -> 조장(만 15년 이상 근속자)
2. 조장 -> 반장보(정년퇴직 년도)
3. 숙련승진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휴직자, 감봉이상 징계자, 4회 이상 무단 결근자를 제외하고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상 재해자의 경우는 복직 시 익월부터 적용하며, 정년퇴직 년도 숙련승진자(조장->반장보)의 경우 휴직일수와 관계없이 승진을 실시한다.
4. 숙련승진은 정기승진과 같이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
제19조(포 상) |
1. 현행
2. 회사는 근속포상 대상자가 이혼 또는 사별하여 불가피하게 부부동반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에 한해 직계자녀 1인을 동반할 수 있다. |
제21조(정년퇴직) |
현행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1~5. 현행
6. 육아 휴직의 경우 6개월간 통상급여의 20%를 지급한다. |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
현행 |
제28조(해고) |
현행 |
제46조(상여금) |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125,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
제50조(퇴직금) |
1.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 시 노사합의 한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현행 |
제57조(유급휴일) |
현행 |
제58조(휴일 중복시 처리) |
현행 |
제82조(건강진단) |
단체협약 세부지침
2. 여성 조합원의 경우 종합건강진단 시 여성암 검사를 실시하며, 3년에 1회 골밀도 조사를 실시한다. |
제98조(학자금 및 장학금) |
현행 |
제109조(유효기간) |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12.4.1~2014.3.31)
2. 현행 |
제113조(효력발생) |
이 협약은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고용보장 관련 회사 제시안
1. 회사는 정년퇴직 때가지 고용을 보장한다.
2. 단, 불가피한 경영상의 위기가 올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합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회사의 경영이 호전되어 인원을 충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2012. 7. 10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