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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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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5 11:17
임금속보 2012-003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72  

“빨리 끝내고 싶다”마무리 의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안 제시되어야...

◉ 일 시: 2012년 7월 4일(수) 11:30 ~ 12: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원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3차 지회임금교섭이 7월 4일 11시 30분에 사내 교섭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교섭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을 진행하기로 한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표준생계비 산출 근거 항목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의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 뜬금없이 2012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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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안을 제시하면서 ‘임금이던 단협이던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안 제시 전에 잠깐 회사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5월까지 실적이 전년 대비 4.8%가 미달이고,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6% 향상된 것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갭이 생긴다. 수익구조도 안 좋아지고 있으며 4월은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승용진출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유럽 경제위기가 중국과 인도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경제는 수출 선의 다변화로 타격을 덜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제시 안은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7.9%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형편이 안 된다. 물가상승률 정도의 금액을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고 본다. 참고로 회사의 제시안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물가상승률 정도가 된다’며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질의응답 과정에 뜬금없이 안을 제시하였는데 조금 당황스럽다.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회사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나 금일 회사의 제시안은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차이가 많기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며 이후 만족할만한 안을 제시해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회사는 통상임금소송을 지회임금교섭에 감안해야 한다며 이미 2011년 지회보충교섭을 통해 기 합의한 사항을 들먹이며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11년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회사가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거부한 사항이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재론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매출과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소송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지 이를 교섭과 연관 짓자는 것은 아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교섭에 임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회사는 의제와 벗어난 이야기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회사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노동조합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의제와 상관없는 것은 이후 거론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3차 지회임금교섭 회사 제시안

1. 기 본 급; 일급 1,500원(월 45,000원)

2. 배분방법; 정액:정률 = 50%:50% 적용 단, 평균일급 미만자는 정액 100% 적용

3. 적용시기; 1/1부(4/1부가 원칙이나 2012년도에 한해 1/1부 적용)

 

■ 3/4분기 정기노사협의 결과

 

지난 6월 8일 시작된 3/4분기 정기노사협의가 4차 회의 끝에 마무리되었다. 금번 정기노사협의에서 노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간식비 인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차기 노사협의에서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회사는 ‘빨리 끝내지 못해 미안하고, 앞으로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는 조합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다. 향후부터는 조합원들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노사협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3/4분기 정기노사협의를 마무리하였다.

 

3/4분기 정기노사협의 결과

1. 사내근로복지기금 건;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재협의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건;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 신청기간: 2012.7.5~2012.7.13

- 산정기간: 2012.4.1~2012.6.30

- 지급시기: 상장 후(2012년 10월~12월 중)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회사의 자금사 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희망자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원을 조 정할 수 있다.

3. 간식비 인상 건;

1) 2012년 7월 4일부로 간식비를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을 인상, 조정한다.

2) 2012년 7월 중으로 노사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며, 위생에 문제가 없는 업체로 변경한다.

   임금속보 2012-03.hwp (56.5K) [10] DATE : 2012-07-05 11: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