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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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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2 11:44
교섭속보 2012-008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49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교섭 결렬 선언”

이젠 말보다 행동, 본때를 보여주겠다!

◉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15:00 ~ 15:2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노: 회사는 7차 교섭에서 일괄 안 제시 입장을 밝혔다. 안 제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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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노동조합 요구안 중 회사가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는 노동조합도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 제시 하겠다

 

- 회사 측 제시안 검토를 위한 휴회 -

 

노: 회사 측은 지난 7차 교섭까지 계속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회사가 금일 일괄 안을 제시 하겠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안을 보면 그간의 말과는 달리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회사가 교섭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방식대로 하겠다.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만약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안을 준비해 교섭을 요청한다면 문을 열어 놓도록 하겠다.

 

사: 노동조합의 이야기 충분히 이해했다. 추가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8차 지회보충교섭 회사 측 제시안

 

■ 2012년 단체협약 개정안

 

제10조(전임자의 처우), 제16조(인사원칙 세부지침), 제19조(포 상), 제21조(정년퇴직), 제23조(휴직자의 처우), 제2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8조(해고), 제57조(유급휴일), 제58조(휴일중복 시 처리), 제82조(건강진단), 제98조(학자금 및 장학금) - 현행

 

제46조(상여금) - 임금교섭 병행 논의

 

제50조(퇴직금)

1.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 시 노사합의 한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현행

 

제109조(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2012.4.1 ~ 2014.3.31)

2. 현행

 

제113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고용보장 관련 회사 제시안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조합이라 함)는 2012년 단체교섭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 합의한다.

 

1. 회사는 본 합의서 유효기간 중 고용을 보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아니 한다.

 

2. 노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3. 노사는 고객사 신뢰확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 및 매출증대를 위해 신규물량 수주 활동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4. 본 합의서 유효기간 중 회사에 경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자구노력을 다한다.

 

5. 상기 합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2012. 6. 29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효상

 

▶ 3차 3/4분기 정기노사협의 결과

6월 29일 11시에 열린 정기노사협의에서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건과 관련해서는 ‘자금사정 등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간식비 인상 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한다. 우리 회사에 부식을 납품하는 에버랜드를 통해 뚜레쥬르, 롯데 브랑제리의 빵을 알아보고 있다. 다음 주 샘플을 통한 검토,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도 아닌 노사협의를 가지고 몇 차례 씩 해야 하는가? 차기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회사는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3차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교섭속보 2012-08.hwp (55.5K) [8] DATE : 2012-07-02 11: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