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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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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5 08:53
교섭속보 2012-007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49  

“6월말까지 끝내기 위해 차기 교섭에서 안 제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10:00 ~ 10:5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당희 교섭위원

◉ 차기교섭: 6월 29일(금) 15시

노, 사는 6월 22일(금) 오전 10시 사내에서 7차 지회보충교섭을 열었다. 특히 이날 교섭에서는 교섭 시작 이후 처음으로 회사 측 교섭대표가 참석하였고, 이에 따라 노, 사간 교섭대표의 발언을 듣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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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교섭대표는 ‘사정상 들어오지 못했다.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참석하겠다. 노사 모두 회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큰 마찰 없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회장 동지는 ‘대표이사가 참석한 만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노동조합은 교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다. 회사가 과거처럼 원론적, 명분적인 이야기 빼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한다면 원만한 조기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원만한 조기 마무리를 원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과 주장을 보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년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는데도 향후 회사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2~3년 후의 위기를 예상하며 노동조합의 요구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회사가 원만한 조기 마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완성차의 부품사에 대한 입장은 노동조합도 알고 있으며, 현재 주변 사업장을 보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섭대표가 참석한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노: 지난 교섭에서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치고 회사에게 일괄 안 제시를 요구했다.

 

사: 아직 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의견개진을 좀 더 했으면 한다.

 

노: 회사는 가능하면 일괄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지 내용을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건지 입장을 명확히 해라.

 

사: 회사는 6월 말까지 임, 단협 교섭을 모두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차기 교섭에서 회사의 일괄 안을 제시하겠다.

 

사: 고용합의서를 보면 경영위기 때 집단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노동조합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로금을 이야기하는데 경영위기는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약속해줄 것인가? 그리고 위로금의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위로금을 준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노: 현행 정리해고 규정을 보면 실제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고 예상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라는 고용관계 단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노사가 합의를 했더라도 법에서는 이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위로금 조항은 약속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노동조합은 고용에 대한 안정장치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용하지 않을 이유 없다. 기업 운영 중에 일시적 위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럴 때마다 해고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을 막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 줄 것이냐는 이야기는 의제를 벗어난 이야기다.

 

사: 회사가 제시한 30년 고용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회사는 고용보장, 노동조합은 무파업 동의서를 서로 써주는 것으로 같이 정리하자. 자동차에 빨리 제출하고 난관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노: 실제 자동차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파업 동의는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초헌법적 문제이며,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것이고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면 이는 지배개입을 넘어서는 것으로 큰 문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은 자제해라.

 

사: 대표이사의 무파업 관련 발언은 외부의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자동차에 매출의 70%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과 임, 단협 교섭의 빠른 타결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다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추가 의견은 없으며 차기 교섭에서 회사의 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노: 파업과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없다. 원만한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검토할 만한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원만하게 마무리 된다면 당연히 파업은 없을 것이다.

 

사: 징계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고유 권한 사항이다. 회사나 노동조합 모두 법을 초월한 권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캐스팅보드를 삭제하자는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나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

 

노: 징계란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규범적 부분으로 인사권과는 무관하다. 인사권에 대한 법적 개념은 정리된 것 없다. 현재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는 무용지물이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회사가 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에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도 회사가 우려하는 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상식적 판단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당연 퇴직과 달리 대상자의 이후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징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고에 대한 의결만큼은 강화하자는 것이다.

 

사: 회사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빨리 끝내는 것이 모두 살길이다. 조합은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지마라. 노동조합이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 회사가 검토하기 어려운 안이 있다. 조합에서 평상시에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무분규나 노사화합 선언을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다른 사업장의 사례도 있고 의지와 관련한 선언으로 생각을 했으면 한다.

 

노: 지금 무파업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까는 것인가? 노동조합도 분명히 하겠다. 고용보장과 징계에 관련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사: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고맙다.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나? 6월말까지 끝내 자동차에 보고하고 승용 진출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이름을 걸고 승용을 따 올 테니 파업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30년 고용보장은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조합도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 판단했는데 오히려 이 문제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인간적으로 부탁한다.

 

노: 회사의 성장과 승용진출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조합원 모두 기대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노동조합 요구가 철회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만한 마무리는 노동조합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하는 것이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안을 제시한다면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교섭에서 안을 제시한다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 우려스럽다.

   교섭속보 2012-07.hwp (57.5K) [4] DATE : 2012-06-25 08: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