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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2-06-18 11:03
교섭속보 2012-006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31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다.

차기 교섭에서는 일괄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일 시: 2012년 6월 15일(금) 15:00 ~ 17: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8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 차기교섭: 6월 22일(금) 15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지난 5차까지의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의견개진을 위한 6차 지회보충교섭이 6월 15일 15시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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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섭에 앞서 지난 5차 교섭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 교섭위원이 했던 ‘회사의 안을 철회한 것처럼 노동조합 요구안도 철회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우겨 정리되지 못한 지난 교섭결과를 차기 교섭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회사 측 주장을 살펴보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취지와 맞지 않다, 비용이 부담된다, 시기상조다,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회사의 상황을 감안해 고려해 달라’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고용보장 관련 요구와 관련해 노, 사는

 

사: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데 그 어느 단체협약 내용보다 비중이 크다.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시무식을 통해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지를 밝혔다. 고용에 대한 문제는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현장의 노력은 빠져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같은 다른 사례는 있는가?

노: 대표이사의 고용보장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아무런 구속력 즉 합의 효력이 없는 말일 뿐이다. 그 정도 수준의 고용보장은 단체협약에 만60세 12월 31일까지 되어있다. 대표이사의 발언은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잘되어야 고용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어려우면 해고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체협약에 해고 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법이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필요하다.

 

사: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균임금 60개월은 부담된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문제는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할 경우 해이해지고 딴 생각을 할 수 있다.

 

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없으며,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못 들어줄 이유 없다.

 

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회사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다. 회사로서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위한 도움이 많이 됐다. 빨리 마무리 했으면 한다’라며 노동조합의 요구 모두를 부정하면서도 마무리는 빨리 하자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입장과 주장을 들으니 답답하다. 6차 교섭까지 질의응답, 의견개진 충분히 했으며 고민할 시간 또한 충분했다. 차기에는 전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후 노사는 지난 7차 지부집단교섭을 통해 지회별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난 1차 임금교섭을 6월 20일(수)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고, 6월 22일(금) 진행 할 7차 지회보충교섭은 통상임금소송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2012년 지회보충교섭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말로는 빠른 마무리를 떠들며 안에 대해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회보충교섭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와 기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제 지회별 2012년 임금교섭도 시작됩니다. 사측의 이러한 행태와 도발에 맞서 다시 한 번 더 강고한 의지와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친 강력한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쟁취, 생활임금 확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2012년 투쟁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교섭속보 2012-06.hwp (47.0K) [5] DATE : 2012-06-18 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