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안을 철회했으니 노동조합의 요구안도 철회해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태
강고하고, 단결된 현장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 일 시: 2012년 6월 8일(금) 11:45 ~ 12:5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8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노측 - 전병만 교섭위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 차기교섭: 6월 15일(금) 15시 |
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8일 11시 45분 5차 지회보충교섭을 열었다. 이날 회사는 지난 1, 2차 교섭을 통해 ‘회사가 지회보충교섭 갱신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갱신안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개악안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의해 철회한 개악안을 들먹이며 또 다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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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약속했던 고용보장 3년이 끝나기 전에 대표이사가 2012년 2월 갑을오토텍 소식을 통해 30년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보면 15년 고용보장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60개월분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 요구안의 의도와 취지는 진실성이 없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우리의 정당하고 소중한 요구를 폄하하는 막말을 하였다.
또한 ‘징계는 조합원이 아닌 회사 구성원에 대한 징계다. 가부동수일 경우 과반수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재산권, 인사권을 건드리는 것이다’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이해조차 못한 발언을 하면서 ‘회사의 안을 철회한 것처럼 노동조합의 요구안도 철회해라’는 헛소리를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고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미 단체협약에 되어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리해고에 대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규정의 문제점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말은 아무런 합의 효력이 없다. 대표이사의 발언이 진심이고 의지가 있다면 합의하면 된다’
‘또한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슨 인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냐?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진행 될 소지, 즉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교섭에서 금번 교섭에서는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있다. 교섭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며 회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또 다시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제16조(인사원칙)과 관련해 ‘모든 회사, 조직은 구성원에 따른 관리체계가 있다. 인사권의 하나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할 경우 관리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 자동으로 승급이 된다면 승급제도가 필요 없다. 숙련성을 요구하는 조장과 달리 반장은 현장에서의 리더쉽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회사 고유의 권한이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당 문제도 있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견개진을 하며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재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진급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소수의 인원이 비공개로 평가하는 폐쇄적인 운영으로 선정 기준 즉 인사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주된 의견이다. 2~30년 근무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리더쉽을 요구하는 자리는 회사가 말하는 수석반장 직책에 한정되어 있는데 조합원 400명 중 100여명이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다. 반장이라는 직급이 리더쉽을 요구하는 직책과 같은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인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회사가 계속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질의응답 끝내고 의견개진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노, 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제21조(정년퇴직), 제26조(징게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제28조(해고), 제46조(상여금)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차기 교섭부터는 의견개진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회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요한 것은 빨리 타결하는 것이다. 고민해서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교섭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과 현장은 원만한 조기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교섭이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교섭 진행 중에도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기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는 등 말로는 빠른 타결 입장을 주장하고 실제로는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