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유급휴일) - 제4항 개정, 제11항 개정, 제14항 단서 삭제
제58조(휴일중복 시 처리) - 조 본문 추가개정
현행 단체협약 상 설날 및 추석휴일은 각 3일간으로 하되, 노사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설날 및 추석휴무기간은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정하고 있으나 완성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 입장에서 완성사의 휴무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실에 맞게 설날 및 추석 휴일기간 및 휴일 중복시 익일부여를 조정하는 대신 설날 및 추석휴일 기간에 대한 노사협의 조정사항을 삭제하여 설날 및 추석휴일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임.
제82조(건강진단) - 제2항 단서 신설
성별에 따라 발병률이 유독 높은 질환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 여성암이나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여성암 검사나 골밀도검사 항목을 추가한 주기적인 일반검진을 통해 여성 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임.
제98조(학자금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률 세부지침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취학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및 장학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정규대학 취학자녀의 재학 중인 장학금 지급률이 중, 고등학교 학자금에 비해 낮은 실정임.
따라서 복지후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재학 중인 정규대학 취학자녀의 장학금 지급률을 인상하여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임.
제109조(유효기간) 및 제113조(효력발생)
2012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 및 효력 발생 일을 명시하자는 취지임.
별도요구 - 고용보장합의서
경영상의 책임은 경영을 행하는 주체인 경영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전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실정임.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노, 사간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 시 위로금 지급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취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