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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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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9 14:35
교섭속보 2012-003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68  

정당한 요구 쟁취를 위한, 2012 지회보충교섭의 본격적인 시작!

◉ 일 시: 2012년 5월 25일(금) 15:00 ~ 15:1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박당희 교섭위원

◉ 차기교섭: 6월 1일(금) 15시

 

노: 노동조합은 2012년 4월 2일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4개의 사업장 통일요구의제와 고용보장에 관한 별도의제를 포함한 16개 조에 대한 갱신 요구안을 발송하였다. 취지 설명 하겠다.

 

사: 금일 교섭에서는 제28조(해고)까지만 취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조는 차기 교섭에서 했으면 한다.

 

▶ 취지 설명 ◀

 

금번 2012년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요구는 사업장 통일요구의제와 고용보장 관련 별도의제를 포함한 16개조의 갱신 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금번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의 전체 취지임. 갱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는 조항별로 설명하겠음.

 

제10조(전임자의 처우) - 조 본문 신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개정된 노조법이 전면시행 되면서 각 사업장에서 전임자 처우에 관하여 노, 사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정된 노조법에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전임자 자체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나 활동은 제한할 수 없는 만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도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정하자는 취지임.

 

제16조(인사원칙 세부지침) - 제1항개정, 제2항신설, 제4항개정

승진은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시기 때 마다 비 객관적 기준 및 불공정시비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숙련능력과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직급별 숙련승진을 실시하여 승진에 대한 불공정인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숙련능력 및 공로를 인정하자 취지임.

제19조(포 상) - 제1항 7호 신설, 제2항 신설

제19조 제1항 7호

근속포상은 장기근속에 따른 조합원들의 노고와 공로를 인정하여 매5년마다 근속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0년 근속까지만 포상을 규정하고 있어 최대장기근속자인 30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 포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35년 근속자가 발생하는 만큼 근속포상제도의 취지 및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5년 근속에 대한 포상기준을 신설하여 최대장기근속자의 노고와 공로도 포상하자는 취지임.

 

제19조 제2항

현행 단체협약 상 근속포상 제도 중 근속여행은 부부동반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상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부부동반여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부동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직계 자녀 1인에 대해서 동반여행을 허용하자는 취지임.

제21조(정년퇴직) - 1항개정

우리사회의 노동력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노동력 부족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근래에 들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점과 실제 노동력제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을 통해 노동력 제공의 기회를 확대해 나아가자는 취지임.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제6항 및 제7항 신설

조합원의 영유아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여 육아휴직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육아휴직을 보장하자는 취지임.

 

제2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조명칭 추가신설 및 조본문신설, 제3항 개정

징계는 조합원이 행한 행위 중에 그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행하는 징벌적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징계는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현행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가부동수일 경우 회사측대표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부당한 징계나 무분별한 징계가 남발될 소지가 매우 다분함.

 

따라서 현행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중 단서를 삭제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효력규정을 두어 부당한 징계나 무분별한 징계남발에 대한 권리남용을 미연에 방지 하자는 취지임.

 

제28조(해고) - 제1항개정, 제2항개정 및 단서추가신설

당연퇴직이나 당연면직은 징계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 개념부터 다름. 특히, 현행 제28조 제2항에서 형사 소추로 금고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조합원을 해고 할 수 있어 조합활동 및 노사분쟁을 이유로도 얼마든지 해고 및 면직처리가 가능함.

 

이런 규정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행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행동이 위법일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법 현실 속에서 형사상의 처벌을 근거로 징계나 해고를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제26조 조 본문신설 요구에 따라 제1호의 내용도 이와 연관되고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조합활동이나 노사분쟁으로 인한 경우 당연퇴직이나 당연면직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노사대등 및 협약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자는 취지임.

 

노: 취지 설명에 대한 질문 받겠다.

 

사: 검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하지는 못했다. 차기에 취지 설명을 마저 듣고 전체적으로 질문하겠다.

 

※ 2012년 6월 1일 15시에 4차 지회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 마무리

   교섭속보 2012-03.hwp (56.5K) [9] DATE : 2012-05-29 14: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