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안 제시
◉ 일 시: 2014년 5월 30일(금) 10:00~10:42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8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원 외 6명 ◉ 불 참 자: 노측 - 한정우교섭위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주인철교섭위원 |
노: 지난 교섭에서 회사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었지만 성원미달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해라. 안 제시 후 교섭을 진행하자.
사: 성원이 되지 않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하다. 갑작스런 고객사 출장이 있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양해 바란다. 노동조합이 안 제시를 요구했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통상임금 문제만으로도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금 및 복지부분의 향상과 고객사의 근무형태를 초과하는 교대제 요구에 당혹스럽다.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는 생산성 향상, 설비증설, 인원채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회사는 경영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경영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 고민을 하고 안을 준비했다. 미흡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해를 부탁한다. 그리고 근무형태와 임금체계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후 진행될 임금교섭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회사 측 제시안
구분 | 회사안 | 비고 |
제22조(휴직) | 7) 만 8세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는 1년 이내 | |
제36조(임금) | | 근무형태변경 및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별도제시 / 임금인상 부분 임금교섭에서 논의 |
구분 | 회사안 | 비고 |
제37조(근속수당) | | 임금교섭에서 논의 |
제46조(상여금) | | 임금인상 부분 임금교섭에서 논의 |
제109조(유효기간) |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14.4.1~2016.3.31) 2. 현행 | |
제113조(효력발생) | 이 협약은 201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세부지침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 | 임금교섭에서 논의 |
| 근무형태변경 및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별도 제시 제36조(임금), 제40조(위해수당), 제46조(상여금), 제51조(근무시간), 제52조(휴식시간), 제53조(근태적용), 제55조(야간근로 수당), 제56조(특별근무수당), 제57조(유급휴일), 제66조(예비군훈련) 세부지침 제36조(임금), 제51조(근무시간) | |
역시나 실망,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의심스럽다.
노: 우선 제101조(유효기간), 제113조(효력발생)에 관한 안은 노동조합도 이의 없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안을 보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교섭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안이라고 제시하는가? 노동조합의 안 제시 요구는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 25개 조에 대한 회사의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노사 간 의사개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임금부분은 임금교섭에서 다루고, 임금체계와 근무형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시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은 맞지 않다.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말자. 또한 노동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 입장이 없다. 교섭에 임하는 회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 사회적 추세가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방향임을 회사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형태와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이 노사 간 가장 큰 이슈라는 걸 알고 있고 회사도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우리 회사의 경우 주야 맞교대 근무자가 그리 많지 않은 부분과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생산성, 인원, 설비 등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노: 그동안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한 회사의 비상식적 경영활동에 대해 회사는 투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 것이 투자가 아니고, 회사가 비용으로 접근하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투자다. 차기 교섭까지 2주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진정성 있는 검토와 안 제시를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