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회보충교섭 결과, 질의응답까지 마무리
이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한다.
◉ 일 시: 2014년 5월 9일(금) 15:00~16:1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권기대교섭위원 |
5월 9일 15시에 개최된 3차 지회보충교섭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회사는 단체협약 제19조(포상)에 관해 회사의 장기근속자 처우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각과 제37조(근속수당)에 관해 작업특성을 고려한 숙련도 형성 및 근속에 따른 숙련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각 등 제22조(휴직), 제46조(상여금), 제53조(근태적용), 제56조(특별근무수당), 제61조(특별휴가), 제88조(재해발생시의 대책), 제96조(복지후생)에 대한 질문과 단체협약 세부지침 중 단일호봉제, 단체보험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요구 취지와 목적에 근거해 답변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비용문제로만 인식하는 회사의 태도와 요구 취지와 목적을 흐리는 회사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후 이런 태도의 시정을 요구했다.
질의응답인가? 의사개진인가? 본질을 흐리지 마라!
그리고 회사는 우리의 핵심요구인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전환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임금부분은 임금교섭에서 해왔다. 근속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금교섭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가?’는 입장과, ‘금번 단체협약의 임금 및 근무시간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중 많은 부분이 주간연속2교대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별도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교대제에 관한 것들은 묶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는 뻔히 예상했던 입장을 질문처럼 던졌다.
이에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은 기본급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매년 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금번 우리의 요구는 임금형태, 지급기준, 계산방식 등 임금체계개선에 대한 것으로 임금교섭과 병행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회사가 말하는 근속수당 등도 임금교섭으로 진행하면 어차피 그 결과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시간 낭비다’며 회사의 입장을 일축했다.
고유권한이라며? 일단 내 놓으면 진지하게 고민한다.
또 회사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한다면 실 작업시간이 두, 세 시간 차이난다. 200만대인 연간 생산량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기 시행중인 사업장을 보면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같은 경우 생산성 향상이 되더라도 일부 공정은 인원 충원 및 설비증설이 불가피한데 설비증설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 해결방안은 생각해 봤나?’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했다.
노동조합은 ‘그것은 회사가 고민할 부분이다. 노동조합은 법 테두리 내에서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대책? 설비증설을 위한 공간에 대한 대책? 경영권 내놔라. 그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노, 사는 마무리 발언을 하고 3차 교섭을 끝냈다.
노동조합은 ‘차기부터 의사개진 등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된다. 요구안 발송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본다. 이후 의사개진을 진행하더라도 회사의 준비된 안은 미리 제시하기 바란다.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금번 노동조합의 요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감안할 때 회사에게도 손해가 아님을 잘 알 것이다. 회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경고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공문 발송 이후 충분히 인내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 난 것이다. 적용시키지 않을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내 놓아라. 답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그간 밝혀온 입장과 방식대로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회사의 부당한 경영행위와 관련한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갑을합섬이 갑을오토텍 주식 6%를 국인산업에 넘겼고 그 자금이 갑을합섬으로 들어갔다. 회사가 약속한 대로 6월까지 갑을합섬에 대여한 자금 모두 회수해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그동안 밝혀온 입장대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