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요구, 지극히 정당하다.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노력을 당부한다.
◉ 일 시: 2014년 5월 2일(금) 15:00~15: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노측 - 조직선전부장,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
5월 2일 개최된 2차 지회보충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취지 설명과 차기 교섭 진행방식 및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지회보충교섭 요구안 취지
2014년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은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요구 ▶사업장 통일요구 및 통상임금 요구 ▶복지 및 기타대우에 관한 요구 등 단체협약 세부지침을 포함한 총 25개조의 세부 갱신(안)으로 금번 단체협약 갱신요구의 전체취지는 적정한 생활임금보장 및 임금체계개선을 전제로 노동시간단축 및 심야노동폐지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복지향상을 통해 노동자도 건강하고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임. 참고로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한 요구는 ▶월급제가 바탕인 임금체계개선 및 각종급여의 계산방식에 관한사항 ▶노동시간 및 초과노동규제에 관한사항 ▶생활임금보전에 관한사항 ▶주간2교대제 및 임금체계 개선의 적용 및 시행시기에 관한사항 ▶주간2교대제 시범실시 및 후속조치에 관한사항이고 |
이와 연동한 복지 및 기타 대우에 관한 요구는 ▶최장기 근속자의 근속포상 및 근속수당 확대 ▶명절상여금 지급율 및 상여금 기타수당 인상 ▶선물비 인상 ▶장학금 지급율 인상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임. 금속사업장 통일요구는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 ▶산재은폐방지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일할계산에 관한 사항 등임. ※ 조항별 취지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
회사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취지 설명에 대해 ‘설명 잘 들었다. 금일 교섭은 마치고 차기 교섭부터 조항별 질의응답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은 ‘요구안 발송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차기 교섭에서 질의응답을 끝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회사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충분한 고민하고 열심히 검토 하겠다. 노동조합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리직 사원 권고사직, 삶의 터전을 빼앗는 부당한 행위다. 시정을 요구한다.
먼저 노동조합은 ‘정부의 무능함과 자본의 탐욕이 온 국민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회사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관리직 사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시행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선전물을 통해 밝혔듯 그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4년, 갑을오토텍의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분명한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가? 회사의 시정을 요구하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임금체불, 묵과하지 않는다.
또 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공문과 1차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4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5월 7일 지급되는 4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체불된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