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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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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8 13:47
교섭속보 2014-001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96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2014년 투쟁이 시작됐다!

◉ 일 시: 2014년 4월 25일(금) 15:00~15:3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유영주교섭위임대표 외 10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구능서교섭위원

지회는 4월 25일 15시에 1차 지회보충교섭을 열고 노동시간단축, 심야노동폐지,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통해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본격적인 2014년 투쟁을 시작했다. 1차 교섭은 노사 교섭위원 소개와 교섭대표 인사말 그리고 교섭원칙을 정했다.

회사 측 김을주 교섭위임대표는 ‘해외출장 관계로 교섭대표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점 양해를 부탁한다. 예년에 비해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조합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노사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양보와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회사는 현실적 대안 제시와 절충을 통한 원만하고 합리적인 마무리를 원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인사말로 대신했다.

조합 측은 교섭대표 권한을 위임받아 참석한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유영주 동지가 ‘갑을오토텍의 2014년 교섭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회사 측의 성실한 교섭 태도와 원만한 마무리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지회장 동지는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복지 등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자리다. 더욱이 금년 지회보충교섭은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이 상정되어 있다. 이런 교섭을 시작하는 자리에 회사 측 교섭대표의 불참은 실망스럽다’는 입장과,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이미 전 사회적 관심사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런 만큼 회사가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노, 사간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사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후 노사는 아래와 같이 교섭원칙을 정하고 지회장 동지의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그리고 갑을오토텍의 미래를 위한 경고와 당부가 담긴 마무리 발언으로 교섭을 마쳤다.

교섭횟수

주 1회 금요일 15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횟수와 시간은 실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교섭사회

노.사 윤번제로 하며 차기 교섭은 회사에서 맡는다.

교섭성원

노.사 각 교섭위원 2/3 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하며, 교섭위원 불참 시 사전 통보한다.

교섭실무

노동조합 전병만 교섭위원, 회사 김형섭 교섭위원

교섭간사

노동조합 황금선 법규부장, 회사 하창근 사원

교섭회의록

단체협약 제101조 7항에 의거 차수별 교섭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매 교섭 시 간사의 확인을 거친다.

회사와 미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현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고와 당부를 명심해라.

지회장 동지는 교섭을 끝내기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의 명확한 요구와 입장을 밝혔다.

단체협약 위반, 더 이상 인내는 없다.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즉각적인 투쟁으로 응징하겠다.

2010년 1월 매각 관련 특별교섭에서 양수자인 갑을합섬과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준수와 이행, 불이행에 대한 책임 등을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4년 수시로 단체협약 위반과 축소를 시도했고 이에 대해 그동안 노동조합은 인내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왔다.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의 노력을 비웃듯 회사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위반하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더 이상 인내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후 또 다시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할 것임을 명심해라.

갑을오토텍의 미래를 좀 먹는 불법적 경영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갑을자본의 약속,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불법적 경영행위로 갑을오토텍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불과 3년 전 회사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 아니 더 나아가서 돈은 빌려다 빌려주는 몰상식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회사는 지난 4월 23일 경영실적 및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밝혔듯 갑을합섬에 빌려준 200억을 6월까지 환입하겠다는 입장을 반드시 지켜라.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갑을오토텍 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해 불법적 경영행위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책임을 묻겠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적용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라.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결정했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자본 편향적인 판단인 이 판결과 이를 확대해석한 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에도 우리 갑을오토텍은 4월 1일부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회사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소송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4월 급여 즉 5월 7일 지급되는 임금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된 적의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교섭속보 2014-01.hwp (54.5K) [14] DATE : 2014-04-28 13: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