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회보충교섭 및 임금교섭 의견일치!
◉ 일 시: 2012년 8월 6일(월) 11:00 ~ 12:1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박당희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김을주 교섭위원 |
8월 6일 재개된 13차 지회보충교섭 및 8차 임금교섭은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한다는 노, 사간 공감대 속에 의견일치(안)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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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날 교섭에서 “파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 관리직 사원과 현장 직원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간 노사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기존의 안에 고용보장 관련 추가 안과 파업기간의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의 임금인상 추가 안을 제시한다. 노사 파국을 막기 위한 최선의 안인만큼 노동조합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한다”며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안 검토를 위한 휴회 후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부족하지만 노사공멸을 막고 이후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차원에서 회사의 안을 수용하겠다”라며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최종결정은 조합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인지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2012년 지회임금교섭 의견일치(안)
1. 임금인상
1) 기 본 급; 일급 2,200원(월 66,000원)
2) 배분방법; 정액:정률 = 50%:50% 적용
단, 평균 기본일급 미만자는 정액 100% 적용
3) 적용시기; 1/1부(4/1부가 원칙이나 2012년도에 한해 1/1부 적용)
2. 타결 일시금
1) 지급금액 : 1인당 50만원
2) 지급시기 : 타결 즉시 |
2012년 지회보충교섭 의견일치(안)
제10조(전임자의 처우) |
현행 |
제16조(인사원칙) |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16조(인사원칙)
회사는 기능직, 별정직 사원 정기승진 시 아래와 같이 숙련승진을 실시한다.
1. 사원 -> 조장(만 15년 이상 근속자)
2. 조장 -> 반장보(만25년 이상 근속자)
3. 숙련승진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휴직자, 감봉이상 징계자, 4회 이상 무단 결근자를 제외하고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상 재해자의 경우는 복직 시 익월부터 적용한다.
4. 숙련승진은 정기승진과 같이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
제19조(포 상) |
1. 현행
2. 회사는 근속포상 대상자가 이혼 또는 사별하여 불가피하게 부부동반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에 한해 직계자녀 1인을 동반할 수 있다.
3. 현행 2항 |
제21조(정년퇴직) |
현행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1~5. 현행
6. 육아 휴직의 경우 6개월간 통상급여의 20%를 지급한다. |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친다.
1~2. 현행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징계해고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재물손괴, 횡령, 배임, 사내폭력, 사내도박 등의 징계해고 사유 및 파렴치범(절도, 강도, 강간,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부동수시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28조(해고) |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합과 협의 후 해고할 수 있다.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된 경우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받은 경우
2) 형사소추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단, 교통사고(무면허,음주,뺑소니,약물복용 제외)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제46조(상여금) |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125,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
제50조(퇴직금) |
1.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 시 노사합의 한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현행 |
제57조(유급휴일) |
현행 |
제58조(휴일 중복시 처리) |
현행 |
제82조(건강진단) |
단체협약 세부지침
2. 여성 조합원의 경우 종합건강진단 시 여성암 검사를 실시하며, 3년에 1회 골밀도 조사를 실시한다. |
제98조(학자금 및 장학금) |
현행 |
제109조(유효기간) |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12.4.1~2014.3.31)
2. 현행 |
제113조(효력발생) |
이 협약은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고용보장 관련 별도 합의서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조합이라 함)는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정년까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1호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경우 해고한 조합원에게 평균임금 18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 본 합의서의 합의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