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우기지 마라! 지겹다. 정말!
단체협약 제101조 1항 ‘조합 또는 회사 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 단, 교섭은 3월부터 시작하고 교섭방법은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 일 시: 2015년 5월 13일(수) 14:00~15:4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임태순 교섭대표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희국, 권기대, 이남석 교섭위원 |
5월 13일 14시부터 진행된 6차 지회임금교섭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경영상황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본 교섭 전 간사회의록 확인 절차에서부터 삐걱대다.
교섭원칙에 따라 6차 교섭 사회를 맡은 사측은 지난 교섭결과를 보고하면서 몇 차 교섭인지 명시하지 않고 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에서 교섭차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회사의 주장은 교섭 상견례 즉 교섭 시작시점은 상호 동의하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노동법 및 단체협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조합 또는 회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이를 부정하면 안 된다. 또 교섭차수에 대한 회사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간사회의록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 했는데 이는 문제 있다. 교섭차수를 확실히 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난 5차 교섭에서의 억지주장을 반복했다. 회사는 ‘조합 측 교섭위원의 말이 맞지만 회사가 교섭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공문을 통해 왜 참석할 수 없는 지 충분히 설명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5차 교섭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팀장급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수익성 개선회의, 협력사 회의 등의 일정을 이유로 일정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두 번 이나 교섭연기에 동의해 줬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수검을 이유로 한 교섭연기 요청은 노동조합이 특별근로감독관에게 협조를 요청해 회사의 교섭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는데도 회사가 교섭에 불참했으며, 그 이후에는 한술 더 떠 막연하게 경영상황 및 현안문제 운운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교섭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까지 밝혔고, 이 내용은 모두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회사는 더 이상 억지주장 하지 말고 정상적인 교섭차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교섭차수가 뭐 그리 중요하냐면서도 온갖 핑계를 대며 버티더니, 급기야는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겠다며 휴회를 요청했고, 노동조합은 충분히 확인하고 오라며 이를 수용했다.
휴회 후 속개된 교섭에서 밝힌 회사의 입장은 웃기지도 않았다. 회사 측 교섭대표가 ‘단체협약에 교섭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회사에게 적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 그냥 지난 교섭차수를 조합은 5차로 하고 회사는 1차로 하자. 자동차에서도 그런 적 있다’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사측 교섭위원들은 특별근로감독 수감 등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교섭요구는 노동법 및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의무다. 회사는 지금 단체협약 제101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에서 회사에게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다.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교섭 진행하자.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해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 요구안 자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며, 노동조합도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질문과 문제 지적을 했다.
먼저 2014년 주주배당 70억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작년 순익배분, 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논의할 때 어려워 죽겠다며 노동조합의 양보를 요구했고, 올 초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 연차수당을 못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더니 뒤로는 주주에게 70억이나 되는 큰돈을 배당하는 비상식적 행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다.
또 회사의 경영체제가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는데, 두 명의 대표이사 모두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지, 책임지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자금 관련 부분은 박효상 대표이사가, 그 외 부분은 임태순 대표이사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회사가 원만하고 빠른 마무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준비된 안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회사가 없다고 하자 교섭을 종료했다.
교섭거부로 한 달여를 버티더니, 교섭에 들어와서는 교섭차수를 핑계로 교섭지연
회사는 핑계와 회피로 교섭을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한 달여가 지나서야 더 버티지 못할 상황이 되니 교섭에 들어와서는 억지주장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했고, 인내했다. 회사가 원만하고 이른 교섭 마무리를 원한다는 입장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면 된다.
동지들, 우리는 인내할 만큼 했습니다. 회사가 핑계와 거짓말로 계속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힘 있게, 끈질기게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