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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5-05-12 09:40
교섭속보 2015-05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97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2015년 지회임금교섭,

요청 한 달 만에 5차 교섭 열려

◉ 일 시: 2015년 5월 8일(금) 15:10~15: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임대표 외 9명, 김을주 교섭위임대표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임태순 교섭대표, 권기대, 심용수 교섭위원

회사 측의 거부와 회피로 네 차례나 결렬되었던 2015년 지회임금교섭, 회사는 5차 교섭인 5월 8일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사측 교섭위임대표는 ‘2015년 임금교섭이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다. 교섭대표인 대표이사께서는 외부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뜻 깊게 생각한다. 금년은 임금교섭만 있다. 회사의 경영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만한 마무리로 빨리 경영활동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며 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회장 동지는 먼저 ‘인사 전에 바로 잡겠다. 금일 교섭은 상견례가 아닌 5차 교섭이다. 단체협약 101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회사는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에 불참하며 거부해왔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금일 교섭은 5차 교섭이 맞다’며 회사의 억지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회사도 인지하고 있듯 지금 현장이 특정인물의 폭력과 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현재 회사는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현재의 상황과 2015년 임금교섭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회사도 이런 입장이길 바란다’며 2015년 지회임금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다음과 같은 노사 간 공방이 진행되었고, 교섭원칙을 확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친 후 교섭을 마무리 했다.

사: 조합은 금일 교섭을 5차 교섭이라고 하는데 노사가 동의된 교섭이 아니다. 5차 교섭이라는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

노: 앞서 지회장 동지가 밝혔듯 교섭은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어느 일방이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노동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또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정을 감안할 만큼 했다. 두 차례나 교섭개최를 연기해 줬고,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도 감독관에게 협조를 요청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 그런데도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불참한 것이다.

사: 교섭은 쌍방이 원할 때 하는 것이 맞다. 그 당시 상황이 회사가 응할 입장이 아니었다. 상견례는 노사가 예의를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처음 만난 자리가 1차 교섭 아닌가? 그리고 교섭차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는가?

노: 중요하지 않다면서 5차 교섭인 것이 왜 문제 되는가? 그동안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회피해 왔다. 회사가 말하는 분위기도 회사가 만든 것이다. 회사는 교섭을 회피했고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그리고 회사는 얼마 전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도 3차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고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미 열렸던 교섭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다. 금일 교섭은 5차 교섭이다.

노: 추가의견 없으면 교섭 진행하자. 교섭원칙 정하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 하겠다. 질의응답은 차기 교섭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사: 취지 설명은 차기 교섭에서 진행했으면 한다.

노: 벌써 5차 교섭이다. 금일 취지 설명까지 마쳤으면 한다.

이후 노사는 교섭원칙을 정하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끝내고, 노사 교섭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5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회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취지 설명 잘 들었다. 작년 경영실적에 관한 외부 감사보고서가 조합에 건네진 것으로 안다. 표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회사의 경영상황도 고려해 원만히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현장 내에서 폭력을 일삼으며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만일 회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3차까지 진행된 지부집단교섭에 회사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 교섭에는 반드시 참석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교섭횟수

주 1회 수요일 14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횟수와 시간은 실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교섭사회

노.사 윤번제로 하며 차기 교섭은 00에서 맡는다.

교섭성원

노.사 각 교섭위원 2/3 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하며, 교섭위원 불참 시 사전 통보한다.

교섭실무

노동조합 전병만 교섭위원, 회사 김형섭 교섭위원

교섭간사

노동조합 홍종국 정책교육부장, 회사 한웅 사원

교섭회의록

단체협약 제101조 7항에 의거 차수별 교섭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매 교섭 시 간사의 확인을 거친다.

   교섭속보 2015-05.hwp (37.5K) [13] DATE : 2015-05-12 09: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