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입장변화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지만 수용하기엔 부족하다.
한 번 더 믿고 이후 교섭에 임하겠다.
만약 또 다시 노동조합을 우롱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 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16:00~16:3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심용수교섭위원 |
노: 회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원미달로 14차 지회보충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금일도 회사가 교섭을 요청했는데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해라.
사: 일부 고객사의 라인이 끊어졌다.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변화된 일괄 안을 제시하겠다.
노: 노사 간 진행되는 교섭에는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회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 결국 노사파행의 상황이 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충분히 인내하고 노력했다. 갑을자본 인수 이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 노동조합의 지적 이해한다. 회사가 안을 제시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인이 끊긴 것에 대한 책임전가가 아니고 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말한 것이다. 회사도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노: 제시안 검토가 필요하다. 잠시 정회하자. (정회 후 속개) 먼저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안은 아니다. 복리후생 부분을 포함해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하지만 합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오늘 회사가 제시한 안은 죽을힘을 다해 준비한 안이다.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고심에 고심을 한 안이다.
노: 수용 가능한 안들이 다수지만 모두는 아니다. 이를테면 OT 40시간을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 또 제55조(야간근로수당)는 신규 입사자에겐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차별을 둘 수는 없다. 이렇듯 아직 부족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을 주겠다. 추가로 안 제시가 가능한가?
사: 앞서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안도 제시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했다. 회사도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회사의 입장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노: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회사의 입장변화와 노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섭 마무리하자.
※ 회사 제시안은 페이지 수가 많아 별도 배포합니다.
◉ 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15:50~16: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심용수교섭위원 |
노: 어제 회사가 교섭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노사파국의 상황이다. 또 회사가 교섭을 요청했는데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해라.
사: 안이 없는 상태에서 교섭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어제의 불상사와 그로 인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리직들도 고생시켰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정말 미안하다. 금일 제시하는 안은 회사가 죽을힘을 다해 만든 안이다. 수용해주면 좋겠다.
■ 회사 제시안
1. 기 본 급: 일급 1,000원(월 30,000원)
2. 배분방법: 정액:정률 = 50%:50% 적용 단, 평균 기본급 미만자는 정액 100% 적용
3. 적용시기: 1/1부(4/1부가 원칙이나 2014년도에 한해 1/1부 적용 |
노: 회사가 죽을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없다면 교섭 마치자.
사: 회사는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시 후 진행할 지회보충교섭과도 연관있다. 단체협약과 함께 감안해 달라. 회사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안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