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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4-08-18 10:38
임금교섭 2014-001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34  

2014년 지회임금교섭 상견례

◉ 일 시: 2014년 8월 14일(금) 11:30~11: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늦게 시작했다고 마무리도 늦을 필요는 없다.

8월 14일 11시 1차 지회임금교섭이 열렸다. 금속노조 일정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지회임금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전하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교섭원칙을 정한 후 교섭을 마무리했다.

회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섭대표가 중요한 약속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합의 이해를 부탁한다. 단체교섭 진행 중에 임금교섭도 진행하게 되었다. 단체협약과 임금 모두 회사의 경영과 연관되어 있으며 조건에 맞는 임금, 복지후생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연속성과 전체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미래를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영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만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늦게 임금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마무리가 늦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차수와 기간에 연연해하지 말고 회사가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한다면 얼마든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교섭원칙 ■

교섭횟수

주 1회 수요일 15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횟수와 시간은 실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교섭사회

노.사 윤번제로 하며 차기 교섭은 회사에서 맡는다.

교섭성원

노.사 각 교섭위원 2/3 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하며, 교섭위원 불참 시 사전 통보한다.

교섭실무

노동조합 전병만 교섭위원, 회사 김형섭 교섭위원

교섭간사

노동조합 홍종국 정책교육부장, 회사 하창근 사원

교섭회의록

단체협약 제101조 7항에 의거 차수별 교섭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매 교섭 시 간사의 확인을 거친다.

■ 임금요구안 ■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9,614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 인상한다.

   임금속보 2014-01.hwp (48.5K) [25] DATE : 2014-08-18 10: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