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8월 14일(금) 15:00~15: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
시간을 끌고 싶어? 쟁점은 피해가고 싶구?
그럼 현재의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유지하던가.
노: 검토의 시간은 충분했다. 준비된 안 있으면 제시해라.
사: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회사도 현재의 근무형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근무형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회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생산과 연관된 문제이다 보니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이해를 부탁한다. 근무형태 변경을 전제로 심도 있게 고민해 우선 안을 준비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노: 실질적 안을 처음 제시했다. 제시안의 취지를 알고 싶다.
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되는 문제로 인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들이 상호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월급제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에 회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대략적인 안을 우선 제시하는 것이며,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니 차기에는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하겠다.
노: 조를 특정해서 차기에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생활임금 보전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있다. 월급OT, 주차차액 등 생활임금 보전방안은 금번 교섭의 핵심사항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안은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인가?
사: 통상임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정기상여금같이 판결이 확정된 것도 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것도 있다 보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 포괄적으로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노: 노동조합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노사가 서로 논의할 만한 안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회사는 현재의 근무형태나 임금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시간을 끌거나 쟁점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회사가 현재의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 유지를 원한다면 노동조합도 그럴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회사가 근무형태, 임금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 하지만 금일 제시된 안을 포함한 회사의 입장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차주부터는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회사는 안이 준비된다면 언제든 교섭을 요청해라.
사: 회사의 여건상 조합이 물리적 행동이 시작되면 비상상황이 된다. 가급적이면 지금껏 기다려준 만큼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최선을 다해 안을 준비하겠다.
단체협약 갱신교섭 회사 제시안 회사도 근무형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근무형태 변경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임금체계 변경 안을 제시합니다. 구분 | 회사안 | 비고 | 제36조(임금) | 1.현행 2.회사는 조합원의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하며, 기본월급은 월급제 시행전 본인 기본일급에 연간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1일부로 하되, 기본월급의 인상은 아래 각호와 같이 적용하여 인상한다. 1)기본일급 인상은 정액 50%, 정률 50%를 적용한다. 단, 평균기본 월급 미만자는 정액 100% 를 적용한다. 2)정률인상은 본인 기본월급을 조합원 평균기본월급으로 나눈 금액에 인상액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단수조정은 아래 각복을 적용한다. 가. 251원~ 500원 : 500원 나. 501원~1,000원 : 1,000원 다.1,001원~1,500원 : 1,500원 라.1,501원~2,000원 : 2,000원 마.2,001원~2,500원 : 2,500원 바.2,501원~3,000원 : 3,000월 사.3,001원~3,500원 : 3,500원 아.3,501원~4,000원 : 4,000원 자.4,001원~4,500원 : 4,500원 차.4,501원~5,000원 : 5,000원 카.5,001원~5,500원 : 5,500원 타.5,501원 이상 : 6,000원 4.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부로 아래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 월 15,200원 2) 5년 이상 15년 미만 : 월 18,300원 3)15년 이상 : 월 21,300원 | | 제40조 (위해수당) | 회사는 위해작업 조합원에게 별도 규정에 따른 위해작업 등급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해수당을 지급한다. 1.A등급 : 월 19,800원 2.B등급 : 월 15,200원 3.C등급 : 월 12,200원 | | 제51조(근무시간), 제52조(휴식시간), 제53조(근태적용), 제55조(야간근로수당), 제66조(예비군훈련)등 근무형태 변경과 연동된 조항들은 차기에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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