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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4-06-23 10:40
교섭속보 2014-008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23  

◉ 일 시: 2014년 6월 20일(금) 11:30~12:21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교섭위임대표 외 8명, 사측 - 김을주교섭위임대표 외 6명

◉ 불 참 자: 노측 - 임주홍교섭위원, 사측 - 박효상교섭대표, 박당희교섭위원, 배중기교섭위원


검토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회사 측 제시안

노: 지난 교섭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이번 교섭부터는 회사의 준비된 안을 토대로 의사개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 바란다.

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회사는 회사의 미래와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경영상황에 맞는 근로조건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근무형태변경과 임금체계개선에 대한 조항들은 아직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지난 교섭에서 얘기했듯 나머지 안에 대해 회사가 검토한 안을 제시하겠다.

■ 회사 측 제시 안

구 분

회 사 안

비 고

제22조(휴직)

7) 만 8세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는 1년 이내

기 제시안과 동일

제47조(지급방법)

1.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2. 급여의 계산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단,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88조(재해발생시의 대책)

1~3. 현행

4. 회사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5. 현행 4항

제19조(포상)/제36조(임금)/제37조(근속수당)/제40조(위해수당)/제46조(상여금)/제51조(근무시간)/제52조(휴식시간)/제53조(근태적용)/제54조(휴일근무)/제55조(야간근로수당)/제56조(특별근무수당)/제57조(유급휴일)/제66조(예비군훈련)/제112조(불이행 책임)/세부지침 제36조(임금)/세부지침 제51조(근무시간)/ 세부지침 제98조(학자금 및 장학금)/세부지침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안 없음

제61조(특별휴가)/제96조(복지후생)

현 행

가족이라 말하지만 돈을 쓰기는 부담된다. 이것이 회사의 맨 얼굴이다.

노: 금일 회사가 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보통 회사가 안을 제시하면 검토를 위한 정회를 한다. 그런데 금일 회사가 제시한 안은 검토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제시안에 실망스럽다.

지난 교섭에서 정리된 대로 조항별 의사개진 진행하자. 제19조(포상) 35년 근속자 포상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 조합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근무하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장기근속 처우 부분은 동종사나 타사에 비해 적지 않다.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렵다.

노: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다. 35년 근속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근속포상의 도입 취지를 살려 35년 근속자 포상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다. 회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 현재의 포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조합의 요구대로 하면 한가족당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는 충분히 생각해야 하겠지만 부담이 된다. 그리고 이 사안 하나가 아닌 복리후생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요구 취지는 충분히 인지되었으니 고민하겠다.

노: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22조(휴직)에 대한 의사개진 진행하자.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법 개정에 따른 요구고, 실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수인 만큼 회사의 부담도 없는 안이다.

사: 노동조합의 요구는 3개월의 추가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급여 20% 지급이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회사가 기 제시한 안도 법이 개정된 부분을 만족시킨다.

이후 계속된 교섭에서 노/사는 제47조(지급방법)까지 의사개진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의사개진을 통해 “회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 임금체계, 근무형태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노동조합도 많은 검토를 해 봤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회사가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회사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봤을 때 현재의 근무형태로는 존립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근무형태와 임금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사 모두가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안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연동된 안에 대해서는 일괄 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47조(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시안을 수용하고 금번 교섭에서 의사개진이 진행된 제46조(상여금)까지는 재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지회장 동지는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교섭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다. 노동조합은 신속하고 원만한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없다. 회사의 의견이 신속하게 제안되길 기대하겠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비용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회사가 교섭에 좀 더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교섭속보 2014-08.hwp (55.5K) [13] DATE : 2014-06-23 10: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