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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6-03-16 15:11
교섭속보 2015-31호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601  

31차 지회보충(임금)교섭 결과

◉ 일 시: 2016년 3월 15일(화) 14:00~14:32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재헌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박당희 교섭대표 외 9명

◉ 불 참 자:

3월 15일(화) 14시 제31차 지회임금교섭이 개최되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에서 요구한 노조파괴용병 완전 퇴출, 일방적 외주용역경비 투입 철회, 임금인상 안 제시에 대해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으면 밝히라는 하였고, 이에 회사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현재 노조파괴주범의 하나로 범죄를 인정한 김재기와 노조파괴에 앞장섰다 전적 조치된 성강용, 최중필의 사원아파트 거주와 관련해 ‘이들은 사원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 폭력과 테러를 저질렀던 자들이 사원아파트를 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란과 행패를 벌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즉각 퇴거시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측 교섭대표는 ‘김재기의 사원아파트 거주는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잘 모른다. 최중필, 성강용의 사원아파트 거주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마무리에 앞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지난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밝힌 노조파괴 범죄자 박효상에 대한 여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대해 질문이 있다며 ‘8.10 합의서 내용을 볼 때 부회장에 대한 추가 고소는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조합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소는 별개로 한다는 것이 8.10 합의다. 때문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조파괴용병들을 복직, 전출시키면서 8.10 합의를 위반한 회사가 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일갈한 뒤 교섭을 마무리했다.

   교섭속보 2015-31.hwp (50.5K) [6] DATE : 2016-03-16 15: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