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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6-03-11 15:41
교섭속보2015-30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527  

30차 지회보충(임금)교섭 결과

◉ 일 시: 2016년 3월 10일(목) 14:00~14:3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재헌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박당희 교섭대표 외 8명

◉ 불 참 자: 사측 - 이도재 교섭위원

사측 교섭대표 등의 고객사 일정으로 연기되었던 제30차 지회임금교섭이 3월 10일(목) 14시에 열렸고, 임금 및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노동조합은 ‘세 가지 요구를 하겠다. 먼저 노조파괴용병과 관련해서 그룹 오너가 범죄를 자백한 만큼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권한을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결정을 하면 된다. 입장을 정리하고 채용취소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말로만 회사의 정상화를 외치지 말고 용역경비 투입시도를 철회하고 성실히 협의, 의결 절차를 밟아라’고 요구하고, 임금인상 관련해서는 ‘경영실적이 임금인상의 전제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 임금인상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파괴용병에 대해서는 박효상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 외주화 문제는 합의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했고 진행 중이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자’는 전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또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다.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없다. 2015년, 2016년 임금교섭을 묶어서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5년 임금교섭과 2016년 임금교섭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일축했다.

이외에 사측은 별정직(식당)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와 관련된 2013년 합의의 효력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섭속보 2015-30.hwp (51.0K) [9] DATE : 2016-03-11 15: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