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자.
노동조합은 제26차 지회보충 교섭에서 회사측에게‘2015년 임금제시안 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회사측에서는‘전 차수에도 설명하였지만 금융권의 채무변제 압력에 의해 시달린다. 임금 안에 대해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동결하자’라고 답했고 이에 노동조합은‘동결은 없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회사측에서는‘노동조합이 현안관련 부착한 현수막이 오래돼 변색되었으니 깔끔하게 철거하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요구하여 노동조합은‘회사가 지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현안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며, 현수막 등 노동조합이 게시한 게시물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된다.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고 일축 했다.
회사의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되다.
2015 임금교섭을 종결되었다고 억지주장을 부리던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년 12월29일 결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이의절차에서 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2월2일에 받았다.
회사는 언제까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사파행을 조장하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은 인내하면서 회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약속을 지키고 회사정상화를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