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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6-01-22 11:10
교섭속보2015-24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560  

24차 지회보충(임금)교섭 결과

◉ 일 시: 2016년 1월 21일(목) 15:00~15: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재헌 교섭위임대표 외 8명, 사측 - 박당희 교섭대표 외 8명

◉ 불 참 자: 노측 - 한정우 교섭위원, 사측 - 조석제 교섭위원

1월 21일(목) 15시에 24차 지회보충(임금)교섭이 열렸다. 먼저 지난 교섭에서 이견이 있었던 교섭횟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주2회 교섭개최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차주 교섭만 회사 일정관계로 1월 26일(화)에 한 번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법적질의를 받는다는 말인가?

이후 노동조합의 ‘별정직(식당)에 자연감소 결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노사합의가 되어있다. 회사의 입장을 밝혀라’는 요구에, 회사는 ‘그 노사합의는 2013년에 있었던 것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효력에 대한 법적 질의를 해 논 상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어처구니없다. 2013년 지회보충(임금)교섭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법적질의를 받는다는 것인가?’라고 말했고, 회사는 ‘3월까지는 답변을 주겠다’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무파업 선언이 살 길이라고?

또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 안 제시 요구에 ‘지불능력이 없다. 2015년 임금은 동결하고 2016년 교섭에서 논의하자. 그리고 갑을오토텍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가 바닥이다. 노사문제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무파업 선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생각해도 지긋지긋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원인이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것들인가? 회사가 약속을 지키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갑을오토텍의 미래에는 문제가 없다. 더 이상 노사파행을 조장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고 말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교섭속보 2015-24.hwp (51.0K) [11] DATE : 2016-01-22 11: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