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일방통행,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었다!
◉ 일 시: 2016년 1월 19일(화) 14:00~15: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재헌 교섭위임대표 외 9명, 사측 - 박당희 교섭대표 외 9명 |
어제 14시 제23차 지회보충교섭이 열렸다. 사측 교섭대표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교섭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유인물을 보면 바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섭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 또 그런 표현을 하면 교섭에 불참하겠다’는 입장 표명 후 진행된 교섭은 지난 교섭내용을 검토하는 사측 간사보고부터 공방이 있었다.
사측 간사의 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측 간사의 보고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노사 교섭대표의 인사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개진 된 내용이 핵심이다. 금일 사측 간사의 보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사측이 ‘간사회의록은 추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본 교섭 의사개진이 진행되었다.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인용 때문이 아니라고?
노: 지난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교섭횟수와 관련 주2회(화, 목) 개최로 교섭원칙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회사는 이번 주만 주2회 개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라.
사: 일단 금주에는 화, 목요일에 두 차례 진행하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매주 2회씩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교섭을 시작할 때 합의한 원칙대로 매주 수요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자.
노: 회사는 교섭종결을 주장하다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서야 교섭에 나왔다. 아직도 2015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마무리를 위해 매일 교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과 조건도 있을 수 있기에 주2회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사: 회사가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가처분 신청 안 들어왔어도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나왔다. 회사가 막무가내로 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노: 이에 대한 이견 논할 필요 없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마다 교섭을 요구하겠다.
사: 회사와 노동조합의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어야 하나? 1월 21일 개최되는 교섭에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회사의 입장 확인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일방적 적용 문제, 관리직 위장채용 문제, 6.23/8.10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한 의사개진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회사의 입장 먼저 확인해 보면,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과거부터 기본급과 통상수당에 대해 해 왔었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상이다. 교섭에서 풀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적 판단 받으라는 입장을 밝혔고, 관리직 위장채용에 대해서는 위장채용 아니다, 경비반장을 시키기 위해 채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의 임금성격,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관련된 노사합의 등을 이유로 회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단이며, 교섭에서 논하기로 해 미루었는데 회사의 입장이 그렇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리직 위장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종노조파괴로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 그 사태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비업무 외주용역을 준 업체의 경호실장 출신을 경비반장을 시키기 위해 노무부문의 경력사원으로 대리의 직급을 주며 채용한 것은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알아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 하겠다?
1월 15일 재판에서 박효상 부회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6.23/8.10 합의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노동조합의 질문에 회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기업노조와 관련해서는 전적에 동의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돈을 주면서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택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공소사실 인정으로 채용의 불법성이 확인됐다. 다시 채용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회사는 이에 대해 ‘재판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채용취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로 입장을 바꿨다.
임금 관련 공방 후 교섭 마무리
이후 노동조합은 회사에게 임금인상 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교섭에서 밝혔던 경영실적 악화와 금융권의 압박 등을 핑계로 안을 제시할 여력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노동조합은 2014년 경영실적 악화에 변동급 인상이 일부 이유가 된 것은 사실이나 2015년 경영실적 악화는 회사로 인한 것이다. 또 2015년 한 해 조합원들은 회사의 신종노조파괴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때문에 회사가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한다!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태도를 보면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사파행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누가 질긴지 두고 보자. 흔들리지 않는 끈질긴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