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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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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09:00
교섭속보2015-22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601  

22차 지회보충(임금)교섭 결과

◉ 일 시: 2016년 1월 11일(월) 14:00~15: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재헌 교섭위임대표 외 8명, 사측 - 박당희 교섭대표 외 9명

◉ 불 참 자: 노측 - 박종국 교섭위원

2015년 8월 10일 14차 교섭 이후 회사의 교섭거부로 중단되었던 2015년 지회보충(임금)교섭이 2016년 1월 11일(월) 14시에 재개되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에 의한 간접강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교섭에 나온 것이다.

어떤 것도 회사의 정상화보다 우선할 수 없다.

교섭 진행에 앞서 노사 교섭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사측 교섭대표는 ‘회사가 2015년 임금교섭에 임하게 된 이유는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에 대해 1심이 수용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까지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 이유는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 등 법률상 쟁송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무한정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회사의 관심은 오로지 사업 정상화에 있으며, 정상화에 방해되는 것은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금의 경영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조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화는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상화는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회사가 노사파행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영실적 악화도 2014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변동급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갑을자본의 비상식적 범죄행위와 경영행위, 그리고 각종 충당금 문제로 인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노동조합은 ‘그리고 회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변동급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다. 앞에서 말했듯 회사의 정상화는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노사가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2016년 회사의 정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회사가 약속을 파기했다고 하는데 무슨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인가?’라고 회사가 물었다. 이에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파기한다는 것이다’라고 답하자. 회사는 ‘내가 부임하기 전에 것은 빼자’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대표이사 부임 이전에도 회사는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횡견계약으로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전 모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6월 23일과 8월 10일 두 번에 걸쳐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을 복직시키면서 합의를 뒤엎었다. 또 2008년 합의와 2010년 합의에 의해 해서는 안 되는 경비실 외주용역화 및 상여금 일방 삭감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2011년과 2013년 합의에 의한 별정직 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는 노조파괴용병 문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다는 것, 경비실 외주용역화 관련해서는 2008년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현안문제에 대한 합의였기에 당시의 문제였고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경영권 문제라는 것 등을 주장하며 합의서 해석 및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 사간 공방이 이어졌다.

다만 2008년 합의사항과 지급관행을 위반하면서 상여금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검토 후 재논의하자는 입장과 별정직(식당) 자연감소 결원에 대해서는 검토 후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회사가 밝혔다.

경영실적 악화 책임에 대한 공방, 교섭원칙 수정 후 마무리

이후 노동조합은 회사에게 임금인상 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경영실적 악화와 이로 인한 금융권의 압박 등을 이유로 경영진, 임원, 팀장들의 급여를 일부 반납했는데 노동조합도 이에 동참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을 했고, 노동조합은 경영실적악화는 일시적인 것이며 그동안 얻은 수익을 확인할 때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권 문제는 경영실적 악화가 아닌 갑을그룹의 비상식적 경영행위로 인한 재무건전성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노사 이견 공방이 있었다.

이후 노사는 교섭 진행에 대한 의견개진을 진행했고, 교섭실무 및 교섭간사 변경을 확인하고 이번 주에는 노사 모두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차주부터는 주 2회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 차기(23차)교섭 : 1월 19일(화) 14시.

   교섭속보 2015-22.hwp (54.5K) [9] DATE : 2016-01-13 09: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