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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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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1 12:45
교섭속보 2016-56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514  

노조파괴 중단, 고용보장확약,

정상화의 전제다.

마지막 기회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일 시: 20171030() 10:00~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 사측 - 교섭위임대표 외 7

 

현장탄압과 노동조합 업무방해가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에서 노사간 타결되지 않은 것은 고용확약서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교섭을 통해 정리된 것이다. 때문에 임금교섭에서의 다른 요구에 대해서도 재론하지 않고 있다. 맞는가?

 

: 그렇다.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고용보장확약이 완료되면 타결된다.

 

: 그렇다면 교섭을 통해 정리된 부분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회사는 공문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단체협약이 해지된 것은 맞지만 이후 교섭이 계속 진행되었고 노동조합의 고용보장확약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한 노사 갱신요구안 철회와 임금동결 입장에 회사는 40차 교섭을 통해 노사 각 갱신요구안 철회로 단체협약 현행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15, 16년 임금교섭을 동결로 타결했고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고용보장확약 요구 하나만 남아 있다. 즉 단체협약 현행유지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약속을 한 것이다.

 

: 40차 교섭에서의 회사 입장은 일단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마무리하고 고용보장확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봐 가면서 특별교섭이나 17년 임금교섭에서 다루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는 시간할애 관련 충분히 수용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직 유휴인력도 많은 상황으로 비상시기다. 서로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에 전념하고 회의 등 조합활동은 일과 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섭을 빨리 마무리하고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고용보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회사가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 회사가 그런 입장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더불어 빠른 정리를 위해 단체협약 관련 회사의 갱신안을 철회하고 단체협약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간사회의록 서명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225일 해지된 단체협약은 425일 교섭에서 회사가 밝힌 해지철회 의사와 현행유지에 대한 약속으로 유효한 것이다. 왜 재론하는가?

 

: 약속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전제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종합의와 상관없이 이미 합의된 것은 지켜야 한다. 더군다나 이는 간사회의록 노사 합의 후 서명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런 신뢰도 없이 교섭진행이 의미 있는가? 그리고 지금 회사가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인 조합활동 시간에 대한 불가 입장이 교섭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회사의 조치라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입장이다.

 

: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425일 교섭 당시 회사가 빠른 교섭 마무리를 위해 단체협약 갱신안을 철회한 것을 말한 것이다.

 

: 425일 이전에 그렇게 계속 주장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용보장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노동조합의 입장과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회사의 입장에 대한 부분만 논의되었으며 이는 간사회의록을 다 확인한 결과다. 한 가지 확인하겠다. 15, 16년 임금동결로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은 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600%의 정기상여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를 월로 분할해서 준다고 최저임금 산정항목에 무조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연 600%.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맞다. 회사의 입장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법적조치 하겠다.

 

충분히 인내하고 노력했다. 이제 남은 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 많은 상황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집행부가 바뀐 이후 노동조합은 원만한 마무리와 노사관계 정상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회사의 불법과 도발에 대해서도 공문 또는 실무를 통해 그런 행위들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초근무질서를 핑계로 한 현장감시,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회사의 태도를 보면 노사 분쟁상황을 지속하고 노조파괴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변함없다. 정상화를 원한다고, 노조파괴가 아니라고 변명과 핑계만 말하지 말고 회사의 입장을 밝혀라.

 

: 2년간 치열하게 싸웠다. 서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문제는 법적 판단에 따르기로 노사가 결정했다. 재론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물량이 80%가 채 안돌아왔다. 지난달 매출은 180억 정도고 이번 달은 그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4~50명의 유휴인력이 있다. 회사의 생각은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상황도 좋지 않다. 메탈주식도 처분하려고 하고 있고 계열사 대여금도 일부 받았다. 그래도 어렵다. 4~50명이 놀고 있다고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지 않는가? 현재 상황에서 정상화되면 지급하겠다고 한 복리후생성 금품도 언제 주겠다고 할 수 없다. 회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고 사원아파트 매각추진 등 할 것은 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

 

: 우선 현장에 유휴인력이 4~50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일의 적절한 분배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과거를 재론한다고 하는데 똑똑히 들어라.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행태가 계획했던 노조파괴 계획을 다시 실행하고 있고 이를 멈추지 않으면 또 다시 노사 분쟁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노동조합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현재의 행태를 지속하겠다고 하면 노동조합도 방법이 없다. 그리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노조파괴와 장기간의 직장폐쇄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한 것은 법적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량이 다 돌아오지 않아 유휴인력이 있다면서 Q-P시나리오에 있는 경비용역의 일방적 투입, 현장감시와 탄압,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현장장악을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게 정상화와 무슨 상관인가? 회사가 말하는 비상경영의 핵심을 보면 복리후생 중단, 사원아파트 매각 등이다. 즉 회사의 비상경영은 노조파괴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다.

 

: 노동조합이 회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 매각과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를 말했는데 이 외 다른 대안은 있는가?

 

: 자금 문제는 회사가 해결해야 한다. 하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선 그런 부분이 선 실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실제 90억 정도의 계열사 지분과 빌려준 돈 약 80억이면 현재의 유동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올 해 실적만을 위한 일시적 방안이 아닌 빠른 물량회복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한 안정,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 실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원아파트 매각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오너의 태도변화 없이는 이 자리에 있는 경영진들도 답답할 거라 본다. 노동조합도 그동안 충분히 인내하고 노력했다. 조합원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도 정상화를 위해 조금만 참자며 설득해 왔다. 그러니 회사도 노력해라. 이제 노동조합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는 돌이킬 수 없음을 명심해라.

 

: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항상 잘못하고 있는 것이 미리 예상하고 그리 될 것처럼 확정하고 간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정상화 좋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가 먼저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다. 회사가 정상화 된 시점이면 이렇게 싸울 이유도 없다.

 

: 서로가 생각하는 정상화의 의미가 틀리다. 회사가 계속 말했던 정상화의 기준은 물량회복이었고 현재 80%정도 회복되었다. 20%의 물량회복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정상화는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럼 이제 노사관계 정상화도 시작되어야 한다. 회사만 어려운가? 회사의 어려움은 노조파괴로 인한 것이지만 11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파탄난 조합원들의 생활은 어찌 책임질 건가? 끝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은 원만한 해결이다. 더 이상의 노사파국은 원치 않는다. 지금 불필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시켜라. 그리고 고용보장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교섭도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회사의 정상화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교섭속보 2016-56.hwp (68.5K) [13] DATE : 2017-11-01 12: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