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실무위원회에서의
광범위한 논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교섭과 실무위원회는 별개다.
◉ 일 시: 2018년 1월 9일(화) 10: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명, 사측 - 대표이사 외 8명 |
노: 17년 교섭이 해를 넘겼다. 회사의 변화된 입장이나 안이 있으면 제시해라.
사: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까지 체결되었다.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한 안은 17년 임금교섭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실무위원회에서 교섭을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운영방식에 대해 노동조합이 안을 가지고 있는가?
노: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실무를 통해 전달했다. 회사가 다루고자 하는 안을 포함해 방식을 제시하면 노동조합이 그 내용을 검토해 진행하자는 것이다. 회사가 제시하면 된다.
사: 실무교섭위원회의 목적이 교섭의 효율적 진행과 조기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고용보장과 17년 임금교섭을 포함시킨 광범위한 논의가 가능한 실무교섭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실무교섭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위원회다. 이에 대한 것은 우선 회사가 준비해서 전달해라. 그 외 과정이나 내용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 교섭 관련 제시안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는가? 그럼 교섭 마치자.
사: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