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
의견일치
◉ 일 시: 2017년 12월 28일(목) 14:3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명, 사측 - 교섭대표 외 7명 |
노: 회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교섭이다. 안 제시해라.
사측 안 제시
노: 제시된 안 검토가 필요하다. 정회하자.
사: 먼저 실무위원회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의 요구 관련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들어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잘못된 내용이길 바란다. 회사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타결 촉진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집중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빨리 현안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안 검토를 위한 정회
노: 제시한 단체협약 중 회의록 명시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제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 첨부하고 수정하겠다.
노: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 제시된 안의 단서에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소급효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회사는 유효기간 등과 관련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소급요구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했고, 노동조합은 체결일 이전의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서는 소급 대상이 아닐뿐더러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제시된 안에는 유효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로 되어 있지만 소급효는 체결일부터 발생한다고만 되어 있다. 현재 임금 관련 소송 및 법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더라도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회사 제시안의 의미는 시간할애 등 조합 활동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채무적 부분에 대한 소급효로 명시하는 것으로 하자.
노: 그럼 제시안을 보완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사: 올해도 다 갔다. 모두 한 해 고생 많았다. 연휴에 재충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한다.
노: 지난 시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했다. 고생, 고통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
2016년도 지회보충교섭 2차 수정 제시(안) 회사와 조합은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 지회보충교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2016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갱신교섭) 사항 중 단체협약의 내용은 2017.2.25.부로 해지된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별첨과 같이 합의하며, 유효기간은 2016.4.1.부터 2018.3.31.까지 2년으로 한다. 단, 조합활동시간 보장, 조합원 교육 등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는다. 2. 2016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갱신교섭) 사항 중 고용보장 확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지회보충교섭(임금교섭)에 병합하여 논의하고, 2016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갱신교섭)은 종료한다. 3. 회사와 조합은 2016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갱신교섭) 체결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경영정상화 및 노사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위원은 노사 각 2명으로 한다. 2017. 12. 28. 갑을오토텍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당희 ※ 단체협약 전문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