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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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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15:22
교섭속보 2017-24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524  

단체협약 체결거부!

노조법 제813호 위반 부당노동행위다!

일 시: 20171222() 10:00~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 사측 - 교섭위임대표 외 7

: 합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과 유감을 표명한다. 회사 측 안 있으면 제시해라.

 

: 거듭 밝히지만 회사의 지급능력을 감안할 때 동결이 최선의 입장이다.

 

: 노동조합은 회사의 동결입장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19() 16년 교섭 관련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겠다. 회사 제시 안이 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14년 단체협약을 18331일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다음 16년 교섭일이 휴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차기 16년 교섭을 1227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 교섭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실무를 통해 정리하겠다. 그리고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 관련 회사의 입장은 말한 내용과 같다. 기존의 단체협약을 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노사는 16년 단체협약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현행 안으로 합의를 했고, 16년 단체교섭 의제 중 미 합의된 고용보장확약()에 대해서는 17년 교섭으로 병합해서 하는 것으로 회사가 수용을 했다. 그리고 노사 각 2인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16년 단체교섭은 모두 마무리되었기에 노사 간에 의견일치(잠정합의)를 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회사가 의견일치를 보면서 16년 단체협약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16년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 체결거부 아니다. 지금 현재 단체협약은 해지상태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이었고, 다만 소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 14년 단체협약 내용 중 유효기간과 효력발생일 만 개정하고 내용은 그대로 해서 별첨으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면 된다.

 

: 왜 내용을 별첨으로 제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난 교섭의 제시안에 의미는 모두 담겨있다.

 

: 회사가 제시한 안을 노동조합이 수용하면 의견일치(잠정합의)가 되는 것이다. 의견일치 된 안을 가지고 노동조합은 체결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에 노사 조인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때문에 회사의 제시안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단체협약의 내용은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체결거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노동조합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 안 된다. 그리고 회사의 제시안에 단체협약의 내용을 별첨할 필요 없다. 그것은 합의할 때 하면 된다.

 

: 말장난 하지 마라. 회사의 입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제시안만 체결하자는 것이다.

 

: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소급적용을 위해 그런다고 의심이 든다.

 

: 단체협약 소급적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교섭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소급적용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면 그 내용 담으면 된다. 그럼 되는가?

 

: 고민해보겠다.

 

또다시 노사 파국을 원하는 가? 회사의 선택에 달렸다.

 

: 무엇을 고민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회사가 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는 것, 즉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

 

: 별첨으로 제시하지 못하겠으면 합의서에 내용을 모두 넣어서 제시해라. 그래야 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 금일 교섭은 임금교섭이다.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교섭 끝내자.

 

: 27일 교섭개최가 가능한가?

 

: 검토가 필요하다. 29일 임금교섭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

 

: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 끝내자.

 

회사 측 주장 내용 중 의견일치 안에 대한 교섭위원 연서명 및 위원장 날인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15, 16년 임금교섭은 의견일치 안에 대해 교섭위원 연서명 및 위원장 직인까지 날인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간 의견일치(잠정합의)절차와 체결(조인식)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체결(조인식)은 노동조합의 체결절차인 조합원 총회를 거친 이후 체결은 금속노조의 체결권자인 위원장이 체결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한 15, 16년 임금교섭 의견일치 안에 위원장직인 날인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체결권자(금속노조 위원장)의 날인은 없었습니다. 15, 16년 임금교섭도 의견일치 안에는 노사가 합의했지만 아직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섭속보 2017-24.hwp (40.5K) [13] DATE : 2017-12-27 15: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