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절차 진행한다.
충분히 검토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 일 시: 2018년 6월 22일(금) 10: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명, 사측 - 박희국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노: 지난 교섭에서 교섭진행 관련 노사 간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응답까지 마무리 되고 회사 측의 안 제시를 요구했다. 준비된 안 있으면 제시해라.
사: 우선 안타까운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 물량회복은 매출기준 80~85% 정도가 돌아왔고, 월 매출은 약 200억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해 5월까지 990억의 매출을 했다. 실적은 약 54억 적자다.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약 6억 정도의 비용절감을 했지만 고객사의 입장과 우리 입장에 차이가 있어 물량회복은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자금상황이 많이 꼬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에게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 이 상황이 연말까지 가면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상황은 노동조합의 요구보다는 회사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때문에 이번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회사가 위기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선에서 회사의 안을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 회사의 이런 입장은 파국을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의 뜻을 따라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한 달 후에는 검토를 통해 사원아파트 매각을 진행했으면 한다.
정리하면 노동조합에서는 요구안이 과하거나 많지 않다고 하지만 회사의 현실여건을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회사는 경영상황 관련 반복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관리직 구조조정을 포함해 회사의 입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회사가 금전적 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극소수고, 과거를 바탕으로 노사 간 극한 분쟁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안이 다수다. 때문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사의 개정안을 말하는데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개악 안이기에 철회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 지금처럼 노동조합의 안은 받을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하는 회사의 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회사가 성실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회사의 경영상황 관련 노동조합은 이미 17년 교섭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했고, 이로 인해 올해 최소 30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스스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사가 밝힌 입장은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결렬을 통보한다. 이후 쟁의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후 교섭 재개 시까지 회사가 성실하게 검토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진전된 교섭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사: 회사가 성실교섭의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회사의 여건이 호황이면서 이런 안을 제시한다면 노동조합의 말이 맞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현재 회사의 사정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이다. 회사의 진심을 좀 받아들여 달라. 과거 서로의 분쟁은 잊고 앞으로 전체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가는 좋은 교섭, 내실 있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
노: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영상황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미 말했듯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의 요구는 충분히 자제했다. 회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최소한의 안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야 교섭이 좀 진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합의를 근거로 사원아파트 매각을 또 거론하는 것 같은데 전제가 있다. 유동성 위험으로 필요할 때 합의를 통해 한다는 것이다. 현재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게 유동성 문제인지 알 수 없다. 회사가 말 한대로 월 매출 200억 정도면 임금, 자재비 등의 순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차입금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열사 대여금 회수, 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먼저 다 완료된 이후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합의하고 4개월이 지났는가? 5개월이 지났는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쟁의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은 냉각기를 좀 갖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교섭 일정으로 인해 진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동안 회사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또 다시 극한 노사분쟁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교섭이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되고 노동조합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2주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이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분쟁 없이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맞춰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