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참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을 선택하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일 시: 2018년 6월 15일(금) 10: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명, 사측 - 박희국 교섭위임대표 외 6명 |
지난 주 5차 교섭은 회사 측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섭차수는 인정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6월 15일(금)에 개최된 교섭은 6차 교섭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 15일(금) 진행된 6차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차기 교섭 진행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제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3항 부분 개정안 및 7항 신설항의 적용범위, 제14조(문서열람 편의제공 및 자료제공, 개인정보보호) 신설 항의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이용의 범위 및 지부집단교섭과의 중복 여부, 제16조(인사원칙) 개정안 및 신설 항 중 관리직 사원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이 포함되는지와 채용거부 관련 문구해석, 제18조(취업규칙 개정) 부분 개정안 관련 법 규정과 지부집단교섭 합의가 충분한데도 개정을 요구하는 의미, 제36조(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요구안의 의미, 제106조(노동쟁의) 부분 개정안의 적용범위,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5장 고용안정(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신설 안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추가 질의 및 반론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되는 교섭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 측 질의에 대해 구체적 적용범위,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의 지회 단체교섭 자동 개정삽입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 인사원칙 관련 요구안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3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규칙 관련 요구안에 대해서는 법과 지부집단교섭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개정요구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산입범위 관련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신입사원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말 그대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기준은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기에 사업장의 관행 및 단체협약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제106조(노동쟁의)의 대체인력 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조항 관련 기존 관리직의 대체근로와 관리직 업무를 위한 신규채용 금지조항은 현행 노조법이 쟁의행위 기간 중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이에 반하고 구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지난 3년 이를 활용한 극심한 노사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며, 노조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이후 노사는 교섭진행 관련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노: 취지설명 및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과하거나 많지 않다. 회사가 차기 교섭에서 안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 최소한 1차 안이라도 제시해라.
사: 차기 교섭에서는 회사 측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노: 이미 공문을 통해 밝혔듯 회사 측 개정안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사도 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보냈기에 그 정도 선까지만 용인하고 크게 이슈화시키지 않았다. 만약 회사가 교섭석상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하며 쟁점을 만든다면 결국 교섭은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고 교섭에 임해라.
사: 회사가 개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 설명이라도 들어 볼 수 있지 않는가?
노: 회사 측 개정안 관련 공문을 주고받았다.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출한 개정안은 단체협약 제4조(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이후 별도의 회사 측 답변 없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개악 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이는 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회사 측 요구안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으로 본다. 철회해라.
사: 단체협약은 노사 간 계약행위다. 계약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개정안도 그 범위라고 본다.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의견을 제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회사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것 말고 바라는 것 없다.
노: 단체협약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웠을 때도 한시적 양보는 있었지만 단체협약 개악은 없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해 왔기에 단체협약 제4조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회사의 주장은 이 같은 단체협약 또는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회사가 정말 원만한 해결이 아닌 파국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노동조합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이상 극심한 노사분쟁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의 개악 안 제시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참았고, 공문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또 다시 파국을 원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갈 것인지 말지는 회사가 판단해라.
사: 노동조합의 입장 분명히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