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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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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4 08:04
교섭속보 2018-04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628  

정상화를 위한 노력,

우선 신뢰가 필요하다.

일 시: 201861() 10:00~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 사측 - 박희국 교섭위임대표 외 7

61() 10시에 진행된 제4차 지회보충교섭에서는 관리직 희망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회사 측 교섭위원(연구소장 대행 김만희부장, 생산팀장 노동성부장, 총무팀장 조석제부장)들의 인사가 있었고, 지난 교섭에 이어 노동조합의 요구안 제106(노동쟁의)부터 세부지침 제98(학자금 및 장학금)까지 9개 조, 항에 대한 취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교섭 마무리 전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해 이와 관련된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 노동조합에게 양해를 구할 것과 제안할 것이 있다. 5월이 끝난 시점인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경영실적설명회를 했으면 한다. 일정은 조합과 조율해서 하겠다.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 자작물량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HR콘덴서 등 물량을 회복해야 하는데 경영진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렵다. 고객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공급의 안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에서 함께 고객사를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 우선 경영설명회 진행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이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시자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영업비밀 등의 사안을 제외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결산자료를 제시해라. 그래야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이를 전제로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일정을 잡으면 될 것 같다.

 

: 과거 제공한 수준대로 제공하고, 대상은 확대간부와 팀장들로 하겠다. 일정은 실무에서 정리하겠다.

 

: 그리고 물량회복 관련 회사의 요청은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이미 17년 교섭 합의 당시 물량회복 관련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의문에 내용을 모두 담았고, 실무를 통해 물량회복 관련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고, 확인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후에 이야기하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회사는 17년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물량이 모두 환원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다. 이후 충분한 검토와 과정을 통해 진행하겠다.

 

: 노동조합도 확인할 것이 있다. 17년 교섭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갑을상사그룹에서 갑을오토텍을 매물로 내 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한다.

 

: 금시초문이다. 현재 갑을오토텍을 사겠다는 기업이 있겠는가?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 다만 대유위니아가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와 관련해 대유위니아 부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서 같이 팔면 더 가치가 있다며 매각할 마음이 있느냐는 말을 우리 담당직원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했고, 이게 팩트다.

 

: 알겠다. 다만 지속적으로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갑을오토텍이 되기까지 다섯 차례의 M&A가 있었는데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당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들도 모르고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인 만큼 진위파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2018년 단체협약 갱신교섭 요구안 취지 설명

106(노동쟁의)개정안에 대한 취지

4항은 부분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의 실효성 확보 및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헌법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핵심적인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111(협약 갱신)개정안에 대한 취지

4항은 신설 항으로 회사는 단체협약 이외의 각종 노사 합의서의 효력기간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으로 효력을 부정하며 이를 악용하여 노사분쟁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며, 이에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노·사간 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112(불이행 책임)개정안에 대한 취지

2항은 신설 항으로 제1114항의 신설 취지와 동일하며, 노사자치 및 신의칙에 입각한 합의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노사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협약 및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규정하여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109(유효기간)개정안에 대한 취지

2018년 단체협약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113(효력발생)개정안에 대한 취지

2018년 단체협약갱신에 따른 효력 발생 일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5장 고용보장(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신설 안에 대한 취지

2018년 금속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공동요구 사항으로 사업장 내 정규직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등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36(임금)개정안에 대한 취지

1항은 부분개정으로 2014년 단체협약 합의 사항이지만, 2015년부터 노사 분쟁상태로 호봉제를 위한 노사 실무 팀조차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즉시 노사 실무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 및 내용은 2019년 임금교섭에서 결정하여 시행하자는 취지입니다.

2항은 신설 항으로 2018년 금속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공동요구 사항으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별임금체계를 마련해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71(산업안전 보건위원회)신설 안에 대한 취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단체협약 세부지침 첨부 사항으로 자동 삽입 하자는

취지입니다.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98(학자금 및 장학금)개정안에 대한 취지

현재 사원들의 취학자녀에 한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및 장학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중 대학 등록금의 부담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사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섭속보 2018-04.hwp (48.0K) [13] DATE : 2018-06-04 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