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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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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8 07:59
교섭속보 2018-03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496  

차기 교섭까지 취지설명 후

질의응답 진행

일 시: 2018525() 10:00~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 사측 - 박희국 교섭위임대표 외 7

 

지난 525() 10, 2018년 제3차 지회보충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사는 교섭 진행에 관한 의사개진 후 우선 3/4차 교섭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취지설명 후 5차 교섭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노동조합 요구안 중 제7(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96(복지후생)까지 취지설명을 진행한 후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단체협약 갱신교섭 요구안 취지설명

 

7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3항은 단서 부분 개정으로 2013년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으로 자동 삽입하자는 취지입니다.

7항은 신설 항으로 오늘날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이나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의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금속노조가 사업장 단체협약 개정 공동요구 사항으로 조합간부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교육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14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2, 3, 4항은 신설 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의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연동하여 회사가 개인 사생활 감시 및 노조활동 감시를 미연에 방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자는 취지입니다.

 

16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3항 부분개정, 8, 9, 10, 11항은 신설 항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신규채용 활용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이에 채용비리나 노조와해내지 약화를 목적으로 불법 부당하게 채용을 한 경우의 통상해고 규정 및 조합 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할 수 있는 자의 채용에 대한 거부권 규정을 도입하여 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신규채용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입니다. 12항은 신설 항으

2011년 고용안정위원회 합의사항인 자연감소결원에 대한 신규사원 충원규정을 단체협약에 자동 삽입하자는 취지입니다.

 

18조 부분 개정안에 대한 취지

취업규칙은 회사가 임의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바, 취업규칙상의 노동조건 관련사항을 단체협약보다 후퇴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19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7항은 신설 항으로 근속포상은 장기근속에 따른 종업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근속포상을 실시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30년 근속까지만 포상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근속이 35년을 넘는 조합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속포상제도의 취지 및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5년 근속에 대한 포상기준을 신설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36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8항은 신설 항에 따른 각호 신설로 현재 최저임금산정(최저임금산입범위 및 최저임금 계산할 때의 월 소정근로 시간 수)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해석의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단체협약에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계산방식을 별도로 명시하여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합원의 임금을 보전하고 향후 신규입사 조합원의 기본월급 금액도 분명히 해두자는 취지입니다.

 

48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5, 6항은 신설 항으로 2008년 현안문제 관련 합의서 내용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관행에 대한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에 자동 삽입함으로써 쟁의행위 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삭감하는 임금항목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53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3항은 신설 항으로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후 근무시간 내의 사용 조퇴 등에 대하여 실제사용 시간만을 공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임의로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사용시간에 대한 공제는 근무시간 중 실제로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82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7항은 부분개정으로 오늘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시대적 사회과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동이 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국가와 기업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건강진단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건강진단 제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96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6항은 부분개정으로 직계 가족의 예기치 못한 질병(중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 살림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액 임금액 대비 의료비지원 기준 6항을 확대 개정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함으로써 종업원의 생활고를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교섭속보 2018-03.hwp (47.0K) [17] DATE : 2018-05-28 07: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