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2011년 고용안정위원회 합의사항인 자연감소결원에 대한 신규사원 충원규정을 단체협약에 자동 삽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제18조 부분 개정안에 대한 취지 취업규칙은 회사가 임의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바, 취업규칙상의 노동조건 관련사항을 단체협약보다 후퇴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제19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7항은 신설 항으로 근속포상은 장기근속에 따른 종업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근속포상을 실시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30년 근속까지만 포상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근속이 35년을 넘는 조합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속포상제도의 취지 및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5년 근속에 대한 포상기준을 신설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제36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8항은 신설 항에 따른 각호 신설로 현재 최저임금산정(최저임금산입범위 및 최저임금 계산할 때의 월 소정근로 시간 수)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해석의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단체협약에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계산방식을 별도로 명시하여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합원의 임금을 보전하고 향후 신규입사 조합원의 기본월급 금액도 분명히 해두자는 취지입니다. 제48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5, 6항은 신설 항으로 2008년 현안문제 관련 합의서 내용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관행에 대한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에 자동 삽입함으로써 쟁의행위 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삭감하는 임금항목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53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3항은 신설 항으로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후 근무시간 내의 사용 조퇴 등에 대하여 실제사용 시간만을 공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임의로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사용시간에 대한 공제는 근무시간 중 실제로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82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7항은 부분개정으로 오늘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시대적 사회과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동이 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국가와 기업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건강진단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건강진단 제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제96조 개정안에 대한 취지 6항은 부분개정으로 직계 가족의 예기치 못한 질병(중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 살림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액 임금액 대비 의료비지원 기준 6항을 확대 개정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함으로써 종업원의 생활고를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