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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8 07:41
함께여는세상 특보1호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577  

노동개악, 코앞에 다가왔다!

 

정부, ILO핵심협약 빌미로 노조파괴법 발의하고 의결 마쳐...

 

그간 조국사태 등 민주당과 자한당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국회는 멈춰 서 있었다. 때문에 노동개악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9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을 의결했고, 101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조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권 제고로 사용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던 사용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다.

 

노조 할 권리 보장하는 ILO협약 취지에 전면 배치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ILO 핵심협약은 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87호 협약의 핵심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350만 명에 이르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교사, 공무원의 노조활동도 보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자의 지위는 물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은 오히려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87호 협약의 취지인 결사의 자유 보장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제약하는 개악법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ILO 핵심협약 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과도 충돌한다. 98호는 노동자단체는 그 설립, 활동 그리고 자체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 행위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번 개악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창구단일화 제도가 결합할 경우 소수노조는 최소 4년 동안 교섭을 할 수 없다. ILO협약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까지 침해한다.

 

개악안의 직장점거 전면 금지 조항 역시 점거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 수단으로 보장하는 ILO 기준에 어긋난다. 특히 직장점거 금지 법안은 사용자들에게 악용돼 파업을 포함한 모든 쟁의를 차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 ILO 핵심협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법이다.

 

ILO핵심협약은 노동권의 국제기준, 원칙이자 국격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국제노동기준이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4개 분야의 8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 노조설립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배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배제 등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87, 98), 강제노동금지(29, 105)에 관한 4개 협약을 20년째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브루네이, 마셜제도, 팔라우, 투발루, 퉁가 한국 등 단 7곳에 불과하다.

 

특보 2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개악 분쇄를 위한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119() 오후3시 서울도심) 지회지침

1. 지회는 문재인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최대한 조직하고 참여한다.

2. 확대간부는 조합원 참여 조직을 위해 10/24()~30() 중식선전전을 진행한다.

3. 필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확대간부 및 현재 기준 사외집회 미참여 조합원 24

2) 분임조별 1인 이상(분임조별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의원 또는 분임장방에 보고)

3)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

   함께여는세상 특보 1.hwp (53.5K) [2] DATE : 2019-10-28 07: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