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만든 결과다.
이제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
조합원 동지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5일 6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2019년 지회보충교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임금인상 안은 다소 부족하지만 확대간부 토론과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결정했던 부속의제에 대한 안은 모두 쟁취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조합원총회를 통한 찬반투표가 남았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기2년 정기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업들을 수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이를 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9년 지회보충교섭 의견일치(안) 해설
교섭결과에 대해 동지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설명 드립니다. 함께 배포되는 교섭속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일정 및 적용시점은?
저희 케이비오토텍지회는 금속노조의 사업장입니다. 때문에 지회보충교섭은 의견일치 했지만 아직 지부집단교섭과 중앙교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속노조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19년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투쟁승리를 위한 지침은 정상적으로 수임합니다. 그리고 지회보충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금속노조 타결방침에 따라 이후에 진행되며, 그 일정은 교섭 진행상황에 따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회는 부속합의를 포함한 의견일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나중에 진행하지만 부속합의 사항은 선적용하는 것으로 교섭을 통해 결정했고, 임금인상안 적용은 찬반투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인상안 합의 내용에 적용시점을 19년 1월1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적용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동지들과 공유한 내용입니다.
부속합의 중 통상임금 관련 적용대상은?
부속합의 사항 중 통상임금적용 사항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취하하신 동지들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는 의견일치(안) 내용 그대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참가 조합원 동지들은 원금 및 지연이자 모두 소송으로 청구되었기에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취하하신 조합원 동지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확보한 2011년 10월26일 자 공문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문은 확대간부 동지들께 공지되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추석 상여의 통상임금적용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6월 급여부터 설․추석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적용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차액, 주간2조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미사용 월차), 연차수당(전년도 적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당해년도 미 적치 연차),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 및 주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 7개 항목입니다.
다만 주간연속2교대제 정착 이후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 및 주휴일 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고정적으로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임금항목은 주차차액/주간2조 야간근로수당/월차수당(미사용 월차)/연차수당(전년도 적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당해년도 미 적치 연차)/퇴직금 등 5개 항목이고, 이를 2019년 현재 조합원 평균근속인 24년 근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정해 보면 연간 1,123,646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 각자의 임금상승 효과는 본인 설․추석 상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본인의 임금상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차차액 : (본인 설·추석상여 월할 금액÷240)×8×52 2. 주간2조 야간근로수당 : (본인 설·추석상여 월할 금액÷240)×236×0.7 3. 월차수당 : (본인 설·추석상여 월할 금액÷240)×8×미사용 월차일수 4. 연차수당 : (본인 설·추석상여 월할 금액÷240)×8×(전년도 적치연차 중 미사용 연차일수+당해년도 미 적치연차일수)×1.5 5. 근로연수 1년당 퇴직금 : 인상항목합계액 ÷ 12 주1) 본인 설·추석상여 월할 금액 = 본인 설·추석상여액 ÷ 12 주2) 주간2조 연간야간근로 236시간 = 연간일수 365-(토요일 및 주휴일수 104 + 약정휴일·휴가일수 25) ÷ 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