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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5 17:10
함께여는세상 07-2-030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91  

2012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금속노조는 지난 4월 17일 1차 중앙교섭을 시작하여 9월 4일 13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안을 도출하였고, 중앙위원회 승인절차를 마치고 찬반투표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을오토텍지회는 2012년 10월 9일(화) 21시(야간자, 조합회의실)와 2012년 10월 10일(수) 11시 30분(주간자, 해방의 광장)에 ‘2012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오니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드립니다.

 

※ 2012년 중앙교섭 요구안 및 의견접근안

2012년 중앙교섭 요구안

 

가) 산별최저임금 요구

○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50%인 월 _원 (시급_원)으로 인상한다.

○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심야노동의 철폐

○ 회사는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등 교대제 변경을 2012년 중으로 시행한다.

○ 회사는 교대제 변경시 총고용을 보장하고 생활임금보장을 위한 월급제를 도입하며 부품업체의 교대제변경을 지원한다.

 

다)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 일방적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를 폐지하며 (원가, 물가)연동제와 집단조정제를 도입한다.

○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정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 비정규직 철폐

○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하청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2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960원과 월 통상임금 1,125,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금속산별협약 제44조(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➀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➁ 회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일방적인 단가인하 조치를 하지 않고 단가결정 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을 위한 노사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금속산별협약 제46조(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6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함께여는세상 07-2-030.hwp (53.5K) [3] DATE : 2012-11-05 17: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