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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3 10:46
함께여는세상 07-1-029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89  

2012년 금속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종합 해설

부품사 교대제 개편 시한 못 박고

최저시급 법정시급보다 1백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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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펼쳐온 2012년 중앙교섭이 4일 밤 의견접근을 이뤘다. 지난 4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개월 만에, 그리고 본교섭 열 세 차례 만에 이뤄진 의견접근이다.

 

이번 의견접근안에서 무엇보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사들의 교대제도 변경 시한을 못 박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노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돌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차 노사가 2013년 3월부터 ‘8/8+1’ 교대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1년 안에 부품사 교대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의견접근안에는 교대제 변경 시 월급제 시행 원칙을 못 박았다. 물론 사업장별로 월급제도 도입 방법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올 노사합의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을 ‘기본시급×240시간’으로 하고 UPH-UP과 작업시간 추가에 따른 수당 등을 만들어 기존 ‘10/10’ 기준 총액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을 채택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월급 산정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금속 노사는 사업장별 근무형태변경 추진위를 꾸려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는 사업장 준비부족으로 교대제 변경 시행이 어려운 경우 그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내년 말까지 노조와 시행계획을 합의해야 하는 장치를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노사는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경우까지 고려한 문구도 마련했다. 주간2교대제가 아니라 4조 3교대 및 5조 3교대 등 밤샘가동이 불가피한 철강 사업장 등의 경우는 노사 자율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같은 각 사의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앙교섭에서 노사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960원과 월 통상임금 1,125,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4,860원보다 1백 원 높은 금액이다. 특히 이번 의견접근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와 관련해, 김혁 노조 단체교섭실장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주는 기준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든지 임금성 복지를 축소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금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이번에 노사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법률을 준수하고 단가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특히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노사감시단을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감시단’ 실행방안을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앙교섭에서 노사는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접근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정규직 신규채용 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를 채용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 이상을 끝까지 내놓지 않았다. 이에 김 실장은 “직접생산공정 정규직화 수준의 의견접근안 도출을 검토했으나 이는 기존에 합의돼 있는 산별협약 문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벌이는 투쟁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올해 의견접근안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은 조만간 노조 중앙위원회를 거쳐 조합원 찬반투표 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 뒤 금속노사 산별협약으로 정리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금속 산별협약은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75개 사에 적용된다. 김 실장은 “특히 교대제 개편을 위해 사업장별로 실무기구 구성을 빠르게 추진하고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960원과 월 통상임금 1,125,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금속산별협약 제44조(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➀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➁ 회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일방적인 단가인하 조치를 하지 않고 단가결정 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을 위한 노사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금속산별협약 제46조(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6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함께여는세상 07-1-029.hwp (57.0K) [4] DATE : 2012-09-13 10: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