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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함께여는 세상
 
작성일 : 12-03-30 11:06
함께여는세상 7-1-023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89  

성과배분 및 우리사주조합 관련 임시노사협의 마무리되다.

◉ 일 시: 2012년 3월 29일(목) 11:00~15: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6명, 사측 - 김을주 전무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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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회사는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란다.

 

사 :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했어야 했는데 마음이 좀 아프다. 지금까지 쌓아 놓은 것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가 많이 되며 하루 빨리 라인 정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도 있게 고민했으며, 잘 해결되리라는 마음으로 안을 제시하겠다.

 

- 회사 측 안 제시 -

 

노 : 노, 사간에 더 이상의 파행 없이 마무리 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금일 그런 의지와 입장을 갖고 노사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회사 제시안은 조합이 고민하고 수용하기엔 부족하다.

 

노동조합도 금일 노사협의를 통해서 더 이상의 노, 사간 파행 없이 마무리 짖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했다. 하지만 지금 제시된 안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회사도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추가 안을 제시할 의사가 있는가?

 

사 : 성과급 분할 지급은 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4월 초에 예비 상장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때 상반기 실적도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 지급을 제시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이해를 부탁한다.

 

그리고 상장을 처음하다 보니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우리사주조합 관련 안은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고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출연금을 결정했다.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가 안을 고민하겠다. 휴회를 요청한다.

- 휴 회(12:00 ~ 14:00) -

 

노 : 추가로 검토된 안이 있으면 제시 바란다.

 

- 회사 측 안 제시 -

 

노: 성과급 지급시기가 4월과 8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4월 지급일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설립 관련 설립준비 위원회 구성 시점에 대한 확인과, 3항의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길 바란다.

 

사 : 4월 12일에 2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8월 10일 지급 건은 늦어도 7월말에는 상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장이 완료되면 제시한 날보다 더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 설립준비 위원회 구성은 조합이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 협의를 시작하겠다.

 

3항의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금번 실시하는 회사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주식배정 및 출연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조합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노 : 지난 2월 23일 시작된 임시노사협의가 한 달 이상 지났다. 노동조합의 요구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회사 측 제시 안을 수용하겠다.

 

임시노사협의 결과

 

1. 성과배분 관련 건

◊회사는 2011년 경영성과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급(특별상여)을 지급한다.

- 지급금액 : 300만원

- 지급대상 : 전 종업원

- 지급시기 : 2012년 4월 12일 200만원, 8월 10일 100만원

 

2. 우리사주조합 관련 건

1)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는 우리사주조합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우리사주 취득(공모주 제외)을 위한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과 회사가 각 1인당 100만원씩 출연한다.

- 위의 출연금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일에 전액 출연한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상장 이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평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가격의 100분의 80으로 회사주식 1인당 5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우리사주조합 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며, 부여일은 계약 체결일로 한다.

- 위의 선택권 부여의 제공기간은 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간으로 한다.

3) 노동조합은 상장과 관련하여 협조하며,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여는세상 07-1-023.hwp (52.5K) [7] DATE : 2012-03-30 11: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