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신종노조파괴와
4.30 폭력사태 강력 규탄!
오늘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노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지난 4월 30일 발생한 노조파괴용병들에 의한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노조파괴용병들의 행동을 막지 않은 관리자들, 폭력행위가 눈앞에서 자행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격리조치 하지 않은 경찰, 행정지도를 해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역시 방관했던 근로감독관의 행동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건현장에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방관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회사, 경찰, 노동부 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이 신종노조파괴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하루 전인 5월 6일 국회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신종노조파괴에 대한 수사경과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선전전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조합원분의 따님이 출근선전전에 함께 했습니다. 피켓까지 직접 만들어 아빠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뻐근해 졌습니다. 피켓에는 “가족이 응원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파이팅!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아빠만이 아니라 아빠의 회사 동료들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속 깊은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조합원동지들이며, 그 가족입니다. 또한 이 신종노조파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다는 의지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더욱 분노가 끌어 오릅니다. 신종노조파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아내, 남편들이 걱정하게 만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시작한 이 분노스러운 상황, 반드시 우리 손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너에 몰리고 있는 신종노조파괴의 주범들과 공모자들은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신종노조파괴의 주동자이자 공범들로 처벌받기 직전까지 천박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 내부를 조직하면서 그야말로 단단하고 커다란 바위 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동지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으며, 가족들에게 당당하고자 하는 자존심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비상한 각오로 우리 조합원동지들의 기세를 만들어 주십시오! 투쟁!!
교섭거부와 해태로 일관하는
회사에 경고한다!!
회사는 우리 지회의 교섭요구를 네 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는 교섭을 지연시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조합원들의 기세가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마땅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한 달에 걸쳐 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 처음엔 ‘생산이 급하다’며 교섭을 거부했으며, 그 마저도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자 ‘특별근로감독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를 댔다. 우리 지회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교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생산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특별근로감독까지 끝났음에도 아직도 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
회사의 장기간에 걸친 교섭거부와 해태는 우리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 같은 회사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회사가 교섭거부를 통해 신종노조파괴를 완성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는 이 치졸한 일련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용병
‘퇴거권고’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지난 5월 1일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자들을 퇴거시키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비록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있어 회사의 2014년 12월 신입사원 입사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4. 30폭력사태와 같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도 노조파괴용병들을 감싼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 큰 폭력사태로 우리 조합원들이 다치고 쓰러져도 눈 깜짝 않겠다는 태도다.
고용노동부의 퇴거권고 조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지회와 우리 조합원들에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공문 한 장 보내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인 우리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폭력에 노출돼 있는 우리 조합원동지들에게 책임을 다해 답변해야 만 한다. 이것이 사업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우리 지회는 장기간에 걸친 교섭거부를 포함한 신종노조파괴를 위한 회사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 하나하나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