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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6 11:24
함께여는세상 08-2-025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53  

어용을 거부한 신입사원들의 ‘기업노조 탈퇴서’ 제출!

‘진짜 어용과 진짜 용병들’, 당황했나 봐요?

폭력과 양아치 짓이나 일삼는 행위들이 몸에 맞지 않아 ‘기업노조 탈퇴’를 결단한 신입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회는 이 동지들의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결단이 쉽지 않아 힘겨워 하는 신입사원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만 듣고 왔을 뿐 폭력행위를 일삼고,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들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불명예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어용’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분들에게 우리는 언제든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책임져 나갈 것입니다.

반면, ‘기업노조 탈퇴서’를 접한 저들은 당황했나 봅니다. 우리 지회에 접수된 ‘기업노조 탈퇴서’를 전달하자 저들은 신경질을 내며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다고 기업노조 탈퇴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몹시 당황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들이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월 4일 식당 게시판에 붙은 회사 측 공문, 공문 내용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식당 게시판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내용은 회사가 우리 지회에게 보낸 공문이란 것입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게시된 내용을 보면 발 빼기에 여념이 없는 회사 측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와 어용은 공문까지도 서로 돌려보는 사이란 것입니다. 우리 지회를 포함해 노동조합과 관련한 공문이나 여러 내용들도 상호 협조하고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회사 측 사무실에 난입하여 공문을 빼돌리거나 절도한 것입니다.

정문에 부착된 확성기와 CCTV,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정문에 불법으로 설치된 CCTV와 확성기에 대해 우리 지회는 몇 차례에 걸쳐 회사에 확인했습니다. 금속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와 위협용으로 달려있는 것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때마다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어용에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확인하듯이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회사 위에 어용이 버티고 선 것인지, 회사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양측 모두 철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건 회사가 이런 사소한 것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는 건 결코 회사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확성기나 CCTV 따위를 우리 조합원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불법채증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철거시킬 것입니다.

‘노조파괴용병’들의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5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태순 공동대표는 “(4.30)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은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인들이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4.30 폭력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단 ‘금속노조 간부’는 외부인이 아니며, 이는 협약으로 체결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회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짚고 넘어 갑시다. ‘외부인들이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했다’라면 그건 누가 막는 것입니까? 정식으로 배치된 경비를 맡고 있는 분들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 경비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거나 경찰을 부르는게 순서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외부인들이 무작정 회사로 진입하려 했다면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 정문을 막아선 건 ‘노조파괴용병’들이었습니다. 임태순 공동대표의 표현대로라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노조파괴용병들을 시켜 정문을 막게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키지도 않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했다던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또 ’노조파괴용병‘들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것입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임무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비업무를 하려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명확한 도급계약을 맺지 않는 한 경비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경비업무를 지시했으며,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법의 온상입니다. 저 간단한 인터뷰 내용 하나로도 회사의 자충수가 탄로 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노조파괴용병’들의 ‘사용목적’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푸르른 5월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다녀오고, 부모님도 찾아 뵙고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동지들은 요즘 아침 출근선전전과 신종노조파괴 분쇄를 위한 활동에 열정과 힘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조합원들의 이 힘이라면, 가정의 달 5월이 다 가기 전에 신종노조파괴를 분쇄하고 마음 편히 아이들과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침 출근길 조합원동지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오는 우리의 찬란한 내일을 말해 주는 듯합니다. 동지들이 있어 더욱 푸르른 5월입니다! 투쟁!!

* 5월 6일 오늘은 4.30 회사가 사주한 노조파괴용병들의 폭력행위에 다치신 분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면담이 진행됩니다.

* 5월 7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갑을상사그룹 신종노조파괴 관련자 구속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5월 8일은 천안법원에서 ‘신종노조파괴 책임자 및 노조파괴 용병 구속촉구’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함께여는세상 08-2-025.hwp (37.5K) [5] DATE : 2015-05-06 11: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