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 우리 조합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4. 30 폭력사태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자행된 노조파괴용병들의 안하무인격 폭력행위의 책임은 분명 회사에 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회사는 노조파괴용병들에게 ‘정문을 막을 자격이 없으니 막지 말라’고 했으며, 정문의 CCTV와 확성기에 대해 ‘철거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우리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툭하면 시설관리권을 주장해 온 회사가 노조파괴용병들의 정문봉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문에 불법으로 설치된 CCTV와 확성기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당일 회사는 아침 일찍부터 정문을 봉쇄한 자들을 봤다. 우리 지회 조합원들이 아침 출근 선전전이 진행되는 시간보다 훨씬 전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출근하는 우리 조합원과 마찰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둔 상태로 마찰을 부추겼고, 노조파괴용병들이 우리 조합원들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걸 그대로 지켜봤다.
이력서 허위기재, 노조파괴 사전모의 후 입사, 금속노조에 대항하는 활동 및 복수노조 설립 등을 지시받아 들어왔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회사는 그들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치명적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 노조파괴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아는 용병들이 있었을 테고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불리해 질 때를 대비해 회사가 개입된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 놨을 것이다. 그것을 갖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승자박의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건 회사의 빠른 결단이다.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을 뉘우치고 그야말로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사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지회와 조합원들은 한 번 당한 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용병들과 회사의 4. 30 폭력사태에 대해 우리는 결연히 대처했다. 회사나 노조파괴용병들이 치졸했다면, 우리는 당당했다. 태권도, 합기도, 무술 유단자들에 의해 조합원과 간부들이 목 졸림 당하고, 걷어차이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리가 결연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겐 한 치의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수많은 조합원과 간부들, 연대온 동지들이 다치고 쓰러져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분노는 끓어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다.
그러나 두 번은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우리들이기에 당당한 우리들은 더 이상의 폭력행위나 폭력을 유도하는 행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저들의 치졸하고 야만적인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제압해 나갈 것이다.
5월 1일 노동부 천안지청이 회사 찾아와 “이력서 허위기재 신입사원 퇴거 권고”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들이 회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회사를 방문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신입사원들을 퇴거시킬 것을 회사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번의 권고는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노동부의 1차 권고는 강제집행의 의미는 없으나 4.30폭력사태의 위험성을 확인한 노동부가 폭력사태를 막을 책임이 회사에게 있음을 각인시켜 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1차 권고는 오늘 5월 4일까지 퇴거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오늘까지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이 취해 질 것이라고 지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사주했다는 혐의를 벗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4. 30 금속노조에 대한 테러행위 고소장 제출!
우리 지회 및 조합원,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저질러진 회사와 노조파괴용병들의 4. 30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일곱 분이며, 일단 이 분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사주한 자들을 특정하여 1차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의 핵심내용은 ‘폭력 및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등입니다.
또한 4.30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심하게 부상을 입으신 동지들이 많아 ‘나는 이정도면 참을 수 있어’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상 부위나 고통이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분들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 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중에서 4.30 당일 폭력을 당하신 동지들은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노조 차원의 강력한 대응 경고!
4.30 당시 우리 지회를 찾은 금속노조 위원장 동지는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탄원서를 조직하는 한편,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활동들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을 펼쳐 나갑니다. 안하무인 식으로 들어오는 저들의 폭력이 추풍낙엽이 되어 우리 앞에 떨어져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직하고 강화해 나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