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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08:17
함께여는세상 08-2-034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78  

“노사합의”를 “불합리한 타협”이라

말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5월 28일 날짜로 대표이사 명의의 대자보가 게시됐습니다. 우리 지회는 지난 두 달 동안 2015년 임금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회사 측의 계속된 교섭거부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쟁의조정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교섭거부와 불참, 불성실로 일관했던 회사가 불현듯 대자보까지 게시하여 도를 넘어서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설득과 설명을 거듭해 온 지회 입장에서는 또다시 반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같은 대자보를 통해 우리 지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급기야 조합원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지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이사에게 질문합니다.

“노사합의를 ‘불합리한 타협’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2014년 노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교섭이 진행되기 전부터 스스로 노동시간단축과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의 필요성에 동의해 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섭기간 내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지회도 양보했으며, 부족하지만 회사 역시 일부 양보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고비였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 지회는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채용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채용계획에 따라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후 교섭은 원만히 마무리됐으며 합의안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 과정을 두고 ‘불합리한 타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합리합니까?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아니면, 노사교섭으로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불합리합니까? 대표이사의 주장은 곧, 노사교섭을 통한 합의를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같은 태도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회피했던 지난 두 달 동안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봅시다!

‘고객사의 요구와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해 전년도와 같은 일은 결단코 재현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 파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2014년도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곧, 이미 파국을 준비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회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노력해도 자신들은 순조로운 타결을 하지 않을 것이란 협박입니다. 지금 누가 파국을 원합니까? 누가 스스로 파멸을 원합니까? 합리적 교섭에 임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협박하는, 바로 회사가 파국과 파멸을 획책하고 기획한 것입니다.

쟁의조정신청서 접수의 의미를 정녕 모른다고 주장할 겁니까? 도저히 말과 글로 설득이 안 되니 공적인 힘에 의존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임을 모릅니까? 쟁의행위찬반투표는 법에 나와 있는 합법적 절차임을 모릅니까? 오로지 알고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책임도, 자신들의 무능력함도 모두 지회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뿐입니까?

다시 봅시다!

2015년 임금교섭을 ‘단 두 차례 실시했다.’는 주장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똑바로 정정하겠습니다. ‘회사가 2015년 교섭을 5차례 거부 또는 불참했으며, 단 두 차례 만 참석한 것’입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교섭을 5차례나 거부한 사용자 측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차례만 불참하고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상 ‘교섭거부 및 해태·지연’으로 고소 고발하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겁니까?

또 볼까요?

교섭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했다니요?

교섭을 진행하기는 했습니까?

교섭을 연기하고자 해도, 다음 교섭 일정을 조정하고자 해도 통상 교섭에 나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섭조차 나오지 않고 공문으로만 불참을 선언해 온 회사가 과연 ‘교섭을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했다’라구요? 회사가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해 준 것도 지회이며, 회사가 특별근로감독으로 참석 못하겠다고 했을 때 감독관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문제없는 교섭진행을 위해 노력한 것도 지회입니다. 교섭요구가 있으면 의당 임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채 지회의 인내심을 자극한 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조차 못하겠다고 버틴 게 회사인 것입니다.

지금 감히 누가 ‘기본’을 운운합니까?

올해 주간연속 2교대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회는 다양한 검토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임금교섭을 조기 타결하고 현장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임금교섭은 쉽게 끝날 수 있으나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고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가 그토록 걱정하는 것들을 지회는 이미 고민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구안에 대한 회사의 입장도 듣고 이견은 협의·절충하자는 주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교섭에 나오지 않는 회사의 입장을 어떻게 듣습니까? 무엇을 협의합니까? 지부 집단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게 회사가 말하는 ‘기본’입니까? 정녕 회사의 태도가 ‘기본’인지 반성해 보길 바랍니다!

5월 28일 자 대표이사 명의의 위 같은 대자보는 우리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협박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지회와 조합원들을 자극해 또 다른 불필요한 마찰을 시도하는 전초전이라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전문경영인답게, 법을 지키길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젠 협박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봅시다. 그리고 당당히 가야할 길을 갑시다! 투쟁!!

   함께여는세상 08-2-034.hwp (37.5K) [7] DATE : 2015-05-29 08:17:07